순정 보조석(조수석)을 거꾸러 돌려서 장착한 후,
질문1) 뒤를 보고 앉도록 방향을 바꾸면 차량 개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불법인가요?
질문2) 순정 조수석을 탈거 하여, 방향을 180도 바꾼 후, 뒤를 보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주행하면 불법인가요?
(순정 조수석 안전 밸트는 조수석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 가능 합니다.)
질문 이유: 조수석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주로 짐을 올려 놓는데, 돌발 상황 시 앞쪽 쏠림 방지를 위해 뒤로 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조수석 등받이 때문에 사이드미러나 우측 시야 확보에 불편함이 있을듯 하네요.
다른 글인데, 그나마 규제가 약해진 캠핑카도 1열은 규제 대상입니다. 안전 문제로 허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짐만 올리신다면 차라리 시트 탈거를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4.]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에서 1열에 벨트와 머리 보호대, 벨트 해제 경고 표시, 탑승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B%B0%8F%EC%9E%90%EB%8F%99%EC%B0%A8%EB%B6%80%ED%92%88%EC%9D%98%EC%84%B1%EB%8A%A5%EA%B3%BC%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