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입주는 안했는데 회사 기숙사가 이용이 안된다고 못을 박아서 회사 도보 20분 거리의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40%정도를 계약금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기숙사를 쓸수 있다고 돌연 그래서 나중에 기숙사로 옮길 생각이구요
입주전 계약해지를 하면 계약금을 손실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경우 3개월 정도 거주를 하다가 이사한다고 미리 통보하면 보증금은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부동산에 대해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집주인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40%까진 아니더라도 상황 설명 잘 하고 어느정도 월세 금액 드리는 선으로 조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살다가 나가는 경우에는 더 꼬일 수 있어요.
/Vollago
/Vollago
원래대로하면 200 포기
혹은 들어와서 다음사람 올때까지 월세내기.. 인데..
당장 기숙사에 들어갈수있다면..
현재 200에서 20만원정도 포기하고 돌려받는걸조건으로 계약파기하는게
본인에게 더 이득일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