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공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시작할때 '공인중개사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종의 보험같은 것 입니다. 저 만료기간이 되면 끝이 아니라 공인중개업을 하려면 또 재가입을 반복적으로 해야하는 것이죠 즉 저 공제증서 기간은 중개인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고 그 기간 안에 중개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문제가 생길경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제액이 1억인데 이미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 준 경우 잔액인 2천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한거죠
공제증서 기간 의미 자체가 저 기간 안에 한 계약은 유효하다는 뜻 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동산 계약이 그 공제증서 기간 안에 일어난 계약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시작할때 '공인중개사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종의 보험같은 것 입니다.
저 만료기간이 되면 끝이 아니라 공인중개업을 하려면 또 재가입을 반복적으로 해야하는 것이죠
즉 저 공제증서 기간은 중개인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고
그 기간 안에 중개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문제가 생길경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제액이 1억인데 이미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 준 경우
잔액인 2천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한거죠
그냥 속여먹는 양아치 짓이에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