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혼하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수납공간이 너무 부족해 몇몇 숨은공간을 터서 수납공간화 하는 공사 및 도배, 장판, 욕실공사 등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소개를 통해 어느정도 괜찮아보이는 업체랑 상담을 하고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초로 견적받은 금액(대략 2000 정도..) 에서 어느정도 깎는 게 보통 합리적일까요? 무턱대고 깎으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견적 내준 실장님도 추가적으로 DC 가능하다 라고 말을 흘리시는 거 보니 깎는것을 감안한 금액이 최초견적금액인 것 같긴 한데 얼마정도 깎는게 일반적인 것인지 도통 감이 안 잡히네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견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역서와 설계도서를 받으세요. 2,000만원 규모인데, 내역서와 설계도서가 없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업체입니다. 내역서가 있어야 원가, 인건비 및 보험료 산정이 적합한지 알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산출 단가표 혹은 일위단가를 첨부해달라고 하세요. 설계도서는 설계도, 시방서등을 포함한 서류 일체를 말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공사 감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 시시비비를 따지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자재에 따라 혹은 현장 조건에 따라서 시공방법과 공사기간이 달라집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인건비 비중이 60%가 넘기도 합니다. 네고가 들어오면 이걸 줄여야 확 티가 나겠죠. 그럼 수준 미달의 일용직이나 조공급 인부를 고용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3일은 해야하는 공사를 2일에 끝내서 공기를 줄이면 됩니다. 어느쪽이건 하자 위험이 커지는 방법입니다.
지금 상태가 혹시 '대충 이런저런 공사할건데 얼마나 나와요?' → '대충 얼마 나올건데 비싸면 좀 깍아드릴께요' 이 정도 진척된 수준이라면
현장 와서 실측 요청하고, 어떤 자재로 할지 협의도 하고 가견적이라도 받아놓고 어디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의논하는게 우선일거 같습니다. 만약에 저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안될거 같은 동네 인테리어집이라면.. 눈탱이든 하자든 둘중 하나는 아주 높은 확률로.... 맞을거 같습니다.
가격을 깎는게 다가 아닙니다
가격을 깎으면 인테리어 업자는 그걸 어디서 메꿀까 고민하기 때문에 결국 조삼모사입니다
그 가격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