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기 오토바이를 최근에 보고 있는 데요 다름이 아니라 원동기 면허증을 따로 따야 하나 해서요? 가솔린 오토바이가 126cc 이상은 원동기 면허증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전기 오토바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하네요
125초과는 2종소형면허 있어야 하구요
자동차면허 있으면 원동기 면허는 없어도 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오토바이 대부분은 원동기면허가 필요합니다. 역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따로 원동기면허가 필요 없구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한 전기오토바이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페달이 없는 2륜차에 전동기가 달려있는 경우 모터출력 590와트 미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 이상은 이륜자동차로 분류 합니다.
고요 최근에 면허 없이 탈 수 있개 허용된 페달 보조식 특정 조건 만족하는 경우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전부 면허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거 보니 소형 면허랑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