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2400일경우 식대별도 30
매달 급여 세전 200만원 식대30만원이 나온다면
연봉은 2400이라고 하는건지
2760이라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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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및 회식비용의 근로소득 여부 (hometax.go.kr)
연봉계약 2400일경우 식대별도 30
매달 급여 세전 200만원 식대30만원이 나온다면
연봉은 2400이라고 하는건지
2760이라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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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및 회식비용의 근로소득 여부 (hometax.go.kr)
원징이 2760이되는거지요.. 자랑할때나 대출증빙서류만들때나 2760이야 하겠지만요.
계약외의식대라면 사규개정으로 줄일수가 있습니다
반면 연봉은 삭감이안되죠.
통상 월식대 10을 연봉계약서내에포함합니다. 비과세고 통상지급이라 연봉인데 명목만 식대로 만드는거죠(비과세분 식대는 4대보험이런거 비포함)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때문에 따로 얘기하는 듯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적힌 항목이 연봉이고, 복지 관련된 추가금액은 연봉으로 인정 안하죠. 감안 정도는 해주고요.
어차피 원징에도 잡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