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사하면서 집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부가세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그제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해보니 없더라구요.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에 문의했더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네요.
저는 근로자라서 세금계산서는 의미없고 현금영수증을 해야하는데 말이죠ㅜ
찾아봐서는 세금계산서는 연말정산에 못 쓴다고 되어있고요ㅜ
작년에 인테리어에 돈을 송금하고도 제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받냐고했을때 해놨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했는가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네요ㅜ
발급하는 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로 이미 발행했고, 몇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에서도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자기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이미 세금도 낸 상태라고 하네요.
이거를 어떻게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돈이 몇 천이라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은 족히 될것 같은데 아깝네요ㅜ
국세청에 제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에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몇개월 나서 바꿔서 발행이 가능할까요?
거부할 경우에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이 없는데 신고할수 있나요?ㅜ
그러네요, 세금계산서가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되는거죠? 저는 사업체가 없으니 번호는 없습니다.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