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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월세 묵시적갱신 기간 중 3개월 전 통보하니 얼굴 붉히지 말자는데.. 22

1
2021-01-16 11:11:19 수정일 : 2021-01-16 12:42:58 182.♡.51.54
김선영

안녕하세요, 5년 전 1000 / 40 옥탑방 월세를 들었는데 첫 2년 계약하고 재계약없이 5년 살다가 3개월 뒤인 

4월 초 나간다고 3일 전 문자했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구요. 쎄해서 저녁에 전화 드렸는데, (녹취함)


"xx씨 그렇게 갑자기 문자를 하면 어떻게 해. 놀랐잖아." 

"우리가 지금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 상태라 그렇게 나갈 수는 없어." (내가 법을 모르는지 알았나 봐요)


(설명을 드리니까) "법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내년 계약기간까지 연장이야."


말문이 막혔는데 첫번째로는 법은 그런데 그런게 아니다라는 말과 두번째는 주인 분 태도가 너무 바껴서 황당했습니다.


요약하면..


"집을 내놓고 일단 6월까지 기다리자." "근데 집을 내놓는 건 당장도 아니고 2월부터(?)내놓자."


지금은 어차피 사람 안들어 온다고 2월부터 내놓는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공인중개사 분도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그리고 6월까지 가서 보증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좀 보자니.. 좀 빡쳤는데 5년 동안 제가 예의바르게 대하다 갑자기

감정적으로 나오시니 한번에 대응을 못하겠더라구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혼돈이..


자꾸 6월이랑 뒷사람 얘기하시길래 뒷사람 들어오는 건 저랑 관계가 없고요 4월초에 나갈 수 있습니다. (공손하게)


...정적


"하......xx씨.... 좋게 좋게 갑시다?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좋게 갑시다? 내가 잘해 줄테니까 좋게 좋게 갑시다?"


그래도 환갑 넘으셔서 공손하게 사정하며 4월을 계속 말씀드리니까..


"xx씨 법은 그런데 그런게 아니지 법보다 뭐야 정이잖아." "일단 내놓고 내가 잘해줄테니까 걱정말고 가서 봅시다?"

 

옛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푼이 아쉬운데. 

요즘 세상에 말만 믿고 어떻게 가기도 하거니와.. 애초에 법과 다르게 한다고 말씀하신 분인데..


자꾸 "예" 대답 유도하시는데 끝까지 4월 얘기하니까 "참고하겠다." 라고만 하고 끊더라구요. 


부랴부랴 중개 부동산 두 곳 다녀오고 구청, 지인들 만나서 물어보니 월세 묵시적갱신 보증금 안 주는건 처음 본다고 주인 욕들을 하네요.

솔직히 1000만원 큰돈 이긴 하지만 이사하는데 지장없거든요.. 


이것 저것 정보 모으니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게 되있어서 제가 그 날 맞춰 이사해야 하는 거 아니고 급전 아니면 불리할 게 없고 주인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선영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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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중간보스
IP 59.♡.14.138
01-16 2021-01-16 11:19:04
·
전세도 아니고 월세면 집주인도 큰 부담은 없을것 같은데...
집주인이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작성자님처럼 집주인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들어와 살 사람을 박아놓고 나가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김선영
IP 182.♡.51.54
01-16 2021-01-16 11:51:10
·
@중간보스님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월세에 이런 케이스를 찾기가 힘드네요. 거의 전세 보증금정도 되는 사례들 밖에 없어서.. 맞아요. 다음 사람 찾고 그러던데 저는 5년이나 살기도 했고 계약기간 전에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구요.
kjd2338
IP 59.♡.194.109
01-16 2021-01-16 11:22:00
·
내용증명 쓰셔야겠네요.
집주인이 도라이라고 밖에는....
김선영
IP 182.♡.51.54
01-16 2021-01-16 11:52:56
·
@건더기님 항상 점잖고 품격 같은게 있으신 분이셨는데 갑자기 너무 하대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저도 돈이 없지 적은 나이는 아닌데.. 황당함이 너무 커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들었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fidelity!
IP 223.♡.212.224
01-16 2021-01-16 11:23:02 / 수정일: 2021-01-16 11:23:55
·
그냥 4월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다고 하세요.

등기부기록에 남기 때문에 보증금 늦게 주면 앞으로 세입자 받는데 애로사항이 넘칠거에요.

아마 집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 사장이 얼른 주라고 설득할거에요.

그리고 증거는 문자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김선영
IP 182.♡.51.54
01-16 2021-01-16 11:54:48
·
@fidelity!님 저도 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근데 보통 말 만 꺼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거기서 대부분 준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차 보호법에 박사가 될 것 같애요 하핫.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선영
IP 182.♡.51.54
01-16 2021-01-16 11:55:53
·
@참다운길님 참다운길님 제 입장에서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조언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fidelity!
IP 223.♡.212.224
01-16 2021-01-16 12:14:00 / 수정일: 2021-01-16 12:21:46
·
@참다운길님 저분이 일단 이사가는데 당장 전세금 반환이 필요하지 않기에 실제적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진행하려는게 아니라 압박용이죠.

내용에도 썼지만 반환 미이행시 불가피하게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해야한다고 문자보내면 대부분 정해진 날짜에 줍니다. 더 이상 월세 안 놓을 생각이 아니라면요.

어떤 상황이든 실제 법적 진행이 시작되면 서로 피곤하니 피하는게 좋겠지요.

하지만 진짜 악질 집주인임을 늦게 알아챈 경우 법적 대응을 지연 할 수록 손해보는 건 세입자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fidelity!
IP 175.♡.17.197
01-16 2021-01-16 20:40:44 / 수정일: 2021-01-16 20:46:41
·
@참다운길님 안 짧아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집주인하고 전면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자꾸 책임져 줄 것 아니면 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저분은 조언을 구한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한가지를 써드린 것 뿐입니다.

대체 무슨 책임을 지나요? 성인이 인터넷 상에 조언 구하고 거기에 답글 달면 여러가지 알아본 후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실제 경험담도 포함되어 있고, 전월세에서 단지 새롭게 세주는게 번거롭거나 일정기간 월세 손해 보기 싫어서 갑질하는 집주인에게는 저게 특효약입니다.

당장 전세금 못 돌려 받으면 이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시간이 걸릴 뿐 이자까지 다 물게 되어 있어요. 이사갈때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물론 소송가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피곤한 것 매한 가지이지만 전세 자금이 당장 없어도 이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명령 신청해 놓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자까지 다 돌려 받습니다.

집주인 말대로 보증금 묶인채로 6월까지 그냥 있을 것인지, 4월에 받고 나갈 것인지, 최악의 경우 몇 개월 걸리더라도 이자까지 받을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fidelity!
IP 220.♡.245.42
01-16 2021-01-16 21:08:05
·
@참다운길님 평판 확인 후엔 무얼하나요? 좋으면 기다리고 안좋으면 그때 법적 대응하나요?

다른 세입자들이 어떤지는 실제 내 재산을 돌려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원글 보면 집주인이 안돌려주려는 것도 아니고 갑질로 이익보려는 수준인데 무슨 압류를 하나요?

집주인은 3개월 월세 받아먹으려는 거고, 세입자는 법적으로 그럴 필요없으니 정해진 기한내에 안주면 등기부에 기록 남긴다고 대응하는 거고, 주인이 그게 싫으면 주는거죠.

해당일에 반환 못받고 등기명령신청해도 빨라야 10일 걸려서 그만큼 세입자가 손해 입니다.

만약 진짜 악질이라 님 말씀대로 압류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등기명령 신청하지 않으면 점유 대항력이 없어서 더 힘들어지는 걸 모르지는 않으실텐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fidelity!
IP 175.♡.17.197
01-16 2021-01-16 23:01:08 / 수정일: 2021-01-16 23:08:09
·
@참다운길님 다투는 뉘앙스는 님이 계속 풍기시는데 어불성설이네요

저는 조언을 했을 뿐인데 전문가 운운하면서 태클 거셨던 건 님입니다.

그리고 그 조언도 관련 정보 모으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법률비용 지불해서 받는 제대로된 자문은 그런 상황이 되면 글쓴 분께서 어련히 받으시려고요.

현 시점에 고비용 지불해가면서 법률 지원 받는게 3개월 월세 금액 대비 타당한 이야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아무때나 법적 대응 운운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세입자의 권리이며 약자인 세입자를 위해 양식 하나와 증빙 몇개 보내면 신청할 수 있게 해 놓은 제도이지요.

보증금 상환이 늦어질 경우 여러가지 꼬일 상황도 아니라면, 갑질 부리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등기명령 신청 통보를 보낸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fidelity!
IP 175.♡.17.197
01-16 2021-01-16 23:10:01
·
@참다운길님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되었는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fidelity!
IP 175.♡.17.197
01-16 2021-01-16 23:21:34 / 수정일: 2021-01-16 23:25:00
·
@참다운길님 저는 잊 님이 계속 주장하는 법률전문가와 공신력에 대한 언급이 이해가 안됩니다.

3개월전 나간다 통보하면 집주인의 반응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지정 날짜에 반환 하는 주인
2. 월세 몇 개월 더 받으려 갑질하는 주인
3. 금전적인 문제로 불가하거나 돌려줄 의향 자체가 없는 경우(떼먹고 도망간 경우)

2번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한다고 하면 보통 그냥 주고 3번의 경우에는 안줄려고 버티겠죠.

어쨌건 지정일에 못받으면 등기 신청해야 하는 건 마찬 가지 입니다.

여기에 뭔가 잘 못된게 있나요? 왜 계속 태클을 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3번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가야겠죠. 물론 보증금이 작을 경우 등기신청 이후의 대항력으로 개인이 절차들을 밟을 수도 있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fidelity!
IP 220.♡.245.42
01-16 2021-01-16 23:31:15 / 수정일: 2021-01-16 23:35:59
·
글쓴분이 묵시적 갱신 중 이잖아요..3개월전 통보만 하면 되는...

그게 지정 날짜니까 주면 등기신청할 수도, 필요도 없지요.

글 제목에도 써있는데요. 내가 야밤에 뭐한건지..
삭제 되었습니다.
fidelity!
IP 220.♡.245.42
01-16 2021-01-16 23:44:12 / 수정일: 2021-01-16 23:44:26
·
@참다운길님 제가 틀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반대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중간에 약간 섞인 비아냥 때문에 마음 상했어요ㅠ
삭제 되었습니다.
fidelity!
IP 220.♡.245.42
01-16 2021-01-16 23:50:24 / 수정일: 2021-01-16 23:51:27
·
@참다운길님 네..계약 기간 이내면 클리앙에 이런글 올렸을 경우 세입자가 완전 욕 먹었을꺼에요..

글쓴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까봐 그랬다는 거 이해합니다.

저는 저대로 이런 경우에 시점 놓치면 세입자가 손해라고 생각해서요..
삭제 되었습니다.
시카고핫도그
IP 218.♡.213.60
01-16 2021-01-16 12:05:28 / 수정일: 2021-01-16 12:06:35
·
집주인 편드는건 절대 아닙니다만
처음 본다는 분들은 좀 신기하네요
한국에서 월세 보증금 제때 잘 돌려 받는 경우가 더 희귀하지 않나 싶은데
당장 급한거 아니니까 통보하고 나가면 됩니다만
보증금은 빨라도 몇달은 걸리겠죠
김선영
IP 182.♡.51.54
01-16 2021-01-16 12:31:22
·
@lastship님 아마.. 거의 월세 한두번하고 전세로 넘어가더라구요. 저는 늦은 나이에 이번이 처음으로 나와사는 거라 정보가 부족했나 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전복죽
IP 175.♡.244.233
01-16 2021-01-16 18:45:57
·
묵시적 갱신상태이시니까.. 정석적으로 하실거면..
내용증명 한장 보내드리면 됩니다.

양식은 적당히 인터넷에서 찾아쓰시면 되고,
내용은
주택입대차 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라 본인이 상대방인 집주인에게 문자메세지 전송의 방법으로 계약해지 통지 한 날 로 부터 3개월이 지난 몇년 몇월 며칠에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날까지 보증금의 반환등이 없다면 지체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 내용 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거 세부 프린트 해서 가까운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되고요..

만약.. 3개월이 지날때까지 문제가 있다면..

집을다 싸시고 안입는 옷 짐 두세박스와 의자 하나두개 정도를 문 안쪽에 남기시고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한 점유권 행사중입니다. 라고 써붙이고나서 일단 방을 뺍니다. (주민등록이전하면 안됩니다.)
점유는 본인의 짐과 가구등으로 해야하고 살지않아야 합니다. 살면 월세를 줘야합니다.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 을 법원에 신청하고 완료되면(대략2주 소요) 집에 남은 짐빼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송하셔도 되고 집주인이 풀어달라고 연락오면 돈받고 풀어주셔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시 든 비용 대략 3만워도 같이 합산해서 청구하시면 되고요.

좋게 푸는게 좋긴한게 5년 쓰셨으면 아무래도 흠집이나 이런게 없을순 없거든요. 아마 나갈때 깐깐하게 볼겁니다.
김선영
IP 182.♡.51.54
01-16 2021-01-16 20:17:38
·
@전복죽님 감사합니다.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건 알았는데, 검색을 해도 보통은 예를 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렇게 신청하세요, 짐 빼시면 안되요 까지만 나와있어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했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흠집은 여기가 원래 낡기도 했고 제가 들어올 때 쓰레기 장이 었어서 공인중개사도 말린 집이라 제가 처음 빈틈없이 사진을 찍어 둔 것도 있고.. 5년간 감가상각도 있어 그걸 토대로 실수하지 않게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fidelity!
IP 220.♡.245.42
01-16 2021-01-16 21:14:22
·
@김선영님 등기명령효력 발생까지는 실제 점유하고 계셔야 해서요..

근데 정중하게 문자로 약정일에 보증금 못받으면 너무 힘든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등기명령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보내면 기분 나빠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줍니다. 물론 황당한 사람들도 많으니 다른 분들의 답글도 잘 참고하세요.
김선영
IP 211.♡.72.203
06-27 2021-06-27 00:34:22
·
@fidelity!님 fidelity님, 제가 거기서 탈출(?)을 하고 몇달동안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아이패드로 카페를 전전하며 작업중이라 계속 클리앙을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봤네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는 불법건축물이라 임차권등기명령이 안되더군요.. 저도 늦은나이에 처음 겪어봐서 이제야 알게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이 멍청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좋게 가려고 했는데 그게 정말 바보 같앴어요. 결국 마지막날에는 토요일에 이사를 나가는데 월요일에 보증금을 줄테니 돈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놓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한동안 고민하다가..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주셔서 맡기고 월요일에 무사히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순간은 처음이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후기는 늦었지만 알려드리는게 예의인거 같애서..^^;; 위에 보니 제 글에서 의도치 않게 언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 글이 원인이라 이것도 죄송스럽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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