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계약을 제 명의로 해서 보증금을 제 명의 통장으로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같은날 새로 들어갈 곳에 다시 보증금을 송금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해당 날짜에 제가 중요한 시험이 있네요.. 시험은 거의 하루 종일 진행되서 중간에 제가 은행이나 모바일로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혹시 제 아내가 은행에 가서 제 대신 제 계좌의 돈을 입금 확인 후 다른 곳으로 송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게 있으면 혹시 가능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