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개인 프리랜서인데요, 제가 업무용 차량을 장기렌트(48개월 렌트) 해서 드라마 일 할 때 타고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용 차량을 장기렌트 할 경우, 이 렌트료 관련 자료를 세무사한테 제출해서 비용처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방금 카톡으로 세무사한테 문의했습니다만...약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주셔서 클리앙에 다시 물어봅니다 ㅠ
이걸 비용처리를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90만원 정도 환급받는 편인데, 이걸 비용처리를 했다고 해서 환급액이 확 늘어날까요? (예를 들어 150만원 정도 환급 받나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과 관련해서 차량을 렌트하면 당연히 비용처리를 하겠지만, 3.3 프로 프리랜서일 경우 비용처리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ㅠ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굽신굽신;;
따져볼게 많지만 사실 그거 다 따져서 계산해봐도 렌트회사 주장처럼 수백만원의 절세 혜택을 보는 사례에 해당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프리랜서라면 특히... 찾아보면 비용 계산해주는 자료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서 렌트비에 포함되서 절약되는거처럼 써놓은 취등록세같은 비용도, 사실 계약기간 끝나고 인수할 때 어차피 다 내야하구요. 반납형보단 당연히 인수 후 중고로 판매하는게 이득이라 큰 회사 아닌 이상 다 인수형인데, 리스와 달리 장기렌트는 렌트 번호판 경력 때문에 중고가격에 추가로 감가가 들어갑니다. (1인 운용했다고 해도 안먹힙니다) 이게 다 살때는 드러나지 않는 손해죠.
매출규모가 정말 감당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데 매입자료가 너무 없어서 고민이라거나, 자산이 너무 많거나 기타 이유로 피치못하게 차량의 명의를 숨겨야 한다거나, 주행거리가 너무 많아서 중고 판매시 감가 손해가 너무 많을게 뻔하다거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사고경력이 많아서 보험 경력을 리셋(3년)해야 한다거나... 목돈이 없어서 초기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거나, 자동차 매니아라 매년 차를 바꿀 생각이라거나.. 등등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를 조금 비싸게 구입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운용할 사람이라면 적합한 방식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장점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