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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임금체불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정도나 할까요 ? 11

2020-09-16 20:44:18 1.♡.251.145
띵땅띵땅




전체 체불금액 약 3천만원 중 소액체당금 절차 다 끝나서 현재 2천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돌려놓고 쉽게 돈을 안주려고 하는데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계속 찔러보려고 하는데요,


대략 변호사 수임료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 



띵땅띵땅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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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aiko
IP 175.♡.9.220
09-16 2020-09-16 20:55:00 / 수정일: 2020-09-16 20:58:40
·
변호사를 쓸이유가 없는건인데요. 법무사 껴서 대서만 하고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가 추심이구요.
띵땅띵땅
IP 1.♡.251.145
09-16 2020-09-16 21:12:15
·
@aiko님
유체동산압류까지 진행중인 상황인데 채무자가 보유하고있는 자산이 없다 배째라 이러는 상황이라서요 ;;
aiko
IP 175.♡.9.220
09-16 2020-09-16 21:16:23 / 수정일: 2020-09-16 21:16:47
·
@띵땅띵땅님 민사로 채권 확정지으시고 추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짜피 그상황까지 간상황이면 그냥 명목상 채권이지 사실상 못받는돈입니다.(국세,지방세등 체납됬을거라 그거 먼저가져가면 남는거없어요)
띵땅띵땅
IP 1.♡.251.145
09-16 2020-09-16 21:44:10
·
@aiko님
임금체불로인한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사수임해도 어려울까요...?? 이게 악의적으로 사업자 돌려가면서 배쨰라 하는 상황이라 변호사 써야할거같은데 써도 크게 의미없을지 ㅠㅠㅠ
aiko
IP 175.♡.9.220
09-16 2020-09-16 21:50:32 / 수정일: 2020-09-16 21:51:07
·
@띵땅띵땅님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최우선이 아닙니다. 세무서등에서 해당 체불임금채권 확전전에 압류먼저넣은것들이 있을경우 임금채권은 뒤로 밀려요. 임금체불을 할정도면 4대보험 미납에, 국세들은 그 전에 이미 미납상태인지라, 소액체당금 이상은 사실상 못받는돈이 되는거죠.
M5Touring
IP 121.♡.86.246
09-16 2020-09-16 23:06:04 / 수정일: 2020-09-16 23:06:18
·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되는지 문의 해보세요 ... 아마 월 400이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 같던데요...
올제
IP 211.♡.140.13
09-17 2020-09-17 08:38:21
·
재산명시절차까지 다 하고 나서 유체동산압류 진행 중이시면 변호사 써도 소용 없습니다.
탐정처럼 재산 추적해야 하는데, 등기등록되지 않은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에는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 채권 받을 것이 있는지 알아내서 채권압류추심을 하셔야 합니다.
잿빛하늘
IP 218.♡.118.149
09-17 2020-09-17 23:23:28
·
저는 임금체불액 퇴직금포함 3100만원,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준 돈 1000만원, 합이 4100만원입니다.
민사 선고결과는 다음달 안에 나올것 같은데 그냥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결 나오면 신용정보회사에 맡겨서 위임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요.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들어갔고 (스캠코인으로 수십억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
저 말고도 임금체불 직원이 여럿이고 저처럼 체불액이 천단위가 넘더군요.

변호사비용은 성공보수 없는 조건으로 500만원에 인지대 등 포함해서 도합 5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건도 고소 들어갔는데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띵땅띵땅
IP 1.♡.251.145
09-18 2020-09-18 13:23:47
·
@잿빛하늘님
저랑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시네요 ㅠ 저도 못받은 미수금이 현재 2천만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이구요,
혹시 따로 변호사 고용하신건가요? 저는 지금 소액체당금 및 판결문으로 유체동산압류 강제절차 진행중인데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를 써서 다른 방법들이나 자금흐름 등을 추적해서 얶어가는 방법을 사용해봐야할거같은데 변호사 수임을 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네요 ...

임금체불로 노동부 통해 판결받고 법률구조공단통해 민사 진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본 상태인데 여기서 변호사써서 추가 방법을 확인해보느냐 마느냐 ;; 고민이여요
잿빛하늘
IP 218.♡.118.149
09-19 2020-09-19 22:42:34 / 수정일: 2020-09-19 22:46:27
·
@띵땅띵땅님
저는 퇴사 후 2년이 훌쩍 넘어서 늦게 법적 대응을 하는 바람에 바로 변호사 의뢰해서 소장 접수하고,
노동청에는 형사건으로 따로 고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채권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 형사상 소멸시효는 5년 입니다)
그리고.. 볍률구조공단에서는 3천이 넘는 금액은 지원을 안해준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적이 있고
어차피 법률구조공단 조력을 받기도 어렵고 대여금 청구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쓰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땅땅땅땅님 같은 경우 이미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니 따로 비용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노동청과 법원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니.. 회사측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는 등 채권 회수는 오롯이 채권자의 몫입니다.
생업이 바빠 채권추심에 시간을 뺏기기 힘들다면 채권 추심업체(XX신용정보)나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하네요.
띵땅띵땅
IP 1.♡.251.145
09-20 2020-09-20 00:07:35
·
@잿빛하늘님
네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절차상의 진행은 거의 다 끝낸 상태고 나머지 부분들은 변호사 수임해서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되든 안되든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솔직히 그냥 잊어버리기엔 액수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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