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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대학생 현장실습 급여에 대하여 아시는 분 계실까요? 5

2020-09-10 19:45:00 수정일 : 2020-09-10 19:54:45 14.♡.40.34
앙즈베리

아는 동생이 군대 갓 전역하고 얼마 안있어 현장실습을 다녔는데


실습 명목으로 예정했던 한 달간 30만원을 받고

실습기간이 종료한 다음 한 달은 알바 명목으로 한 달간 일하여 123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좀 꺼림직한게 알바명목으로 일한 한 달간 근로계약서도 작성치 아니했고 구두상으로 넘어간듯 하구요.

처음 구두상으로는 135만원 정도 지급하겠다고 말했나 봅니다.

달리 일 구하는것도 번거롭고 바로 연달아서 일할 수 있어서 선듯 잡은듯 하고..


근데 월급날에 막상 받고 보니 세금을 뗀다면서 저것 조차도 못한 금액을 지급했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일단 질의남겨보니


실습담당 교수와 함께 출석하라고 답변을 받았고

오늘 그 담당교수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대책이나 해결책 없이 그냥 좋게 고용노동부 갈것없이 끝내자고 했나 봅니다.


사연은 대충 이렇고요 ㅎㅎ


혹시 이와 관련된 내막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뭐 학교측에서 실습의 경우 70%까지 지급하는 형태로 정부안이 나왔다며 그걸 거론한거 같은데

제 생각엔 그렇다면 처음 한 달간의 30만원부터가 잘못되었던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직 젊고 어린 친구한테 장난치는거 같아 화가 솓아서 여쭤봅니다...




추가) 

아르바이트기간 종료 후 문자로 세금이 떼이는 것에 대해 물어보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한게

'대학생 실습의 경우 올해 정부방침에 따라 최저임금 70% 이상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데요.

이부분이 강력히 의심스러운게

그 동생이 일한 두 달 중 앞선 한 달이 실습기간이었던거고 그 다음 달은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도와줄 사람을 뽑았더란 겁니다.


실습 또한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무했다는 점도 그렇고


한 달간 30만원에 사람 부려놓고

그 다음달은 정부안 따라 또 최저임금 이하로 사람 쓰려는 속내가 아닐런가 싶어서요.

앙즈베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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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다크사이드
IP 14.♡.50.141
09-10 2020-09-10 19:51:58 / 수정일: 2020-09-10 19:57:54
·
현장 실습이라 해도 엄연한 근무이며, 일반 직원 초봉보다 약간 낮은 급여가 지급되는게 보통입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현장 실습 지원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상황을 보아 하니, 교수가 결탁한 것 같은데, 학생이 처신하기가 어렵겠네요.
이후의 알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앙즈베리
IP 14.♡.40.34
09-10 2020-09-10 19:59:39 / 수정일: 2020-09-10 20:04:17
·
@다크사이드님 저도 강하게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이제 딱 반년 남은 학교인데 이번에 이 문제 그냥 넘어가고 졸업하고 청구가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청구기한이 3년인가로 알고 있어서요.

얘기들어보니 이 교수한테 더이상 들을 강의는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대학교 교수들의 네트워크라는게 분명 끈끈할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교수가 독단적으로 한 짓으로도 안보이고 말이죠. 학교에서 운영하는 업체에 실습나갔다는거 보니 말이죠.

두달간 풀타임으로 근무(기본 8시간 이상)하며 어쩔땐 주말에도 야근한걸로 들어서..

젊은 친구한테 득될게 없으니 포기하라고 종용하기가 마음이 안좋네요.
한 줄기
IP 123.♡.160.100
09-10 2020-09-10 22:05:13
·
현장실습생이 일반 근로자 보다 보호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더 보호받고 현장실습생의 보호는 약합니다.

현장실습을 받으려는 회사는 별로 없고 학교는 실습을 내보내야 해서, 마냥 교수나 학교를 탓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습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해도 되지만,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이고 근로계약서도 없어서 증명방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135만원을 주기로 하고 123만원을 실수령 했다면,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했다는 전제하에 임금체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실수령액 135만원으로 구두계약했을 수 있으나, 병원등 일부 업종이 아니면 이런식의 계약을 거의 하지 않고, 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지 않았으리라 추측합니다.

학교의 답변이 부정확한 것도, 잘 몰라서일 겁니다. 취업지원이나 실습지원 실무자가 아니면 잘 모를 겁니다. 대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후배에게 직접 상담센터 같은 곳에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 보고 노동청에 갈지 말지 결정하라고 권하는 건 어떨까 하네요.
앙즈베리
IP 112.♡.45.10
09-11 2020-09-11 11:02:13 / 수정일: 2020-09-11 11:09:33
·
@한 줄기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그 친구가 노동부에 질의를 남겼다고는 한데 거기서 대뜸 담당교수랑 관련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라고 답변이 왔었나 봅니다. 근데 그게 교수소개의 실습처인데다, 그 실습처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인지라 여러모로 반학기 동안 껄끄러운 일이 발생될지 몰라서 우선 진정서는 취하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담당교수도 미리 설명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일을 마무리지으자 라고 전화를 했었나보더라고요.

일을 정말로 배우는 그런 것이었다면 좀 이해도 가는데, 들어보니 허드렛일에 잡일로 부리다가 퇴근넘어 추가근무까지 시켜먹은걸 보니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노예를 부리는 느낌을 떨치기가 힘들더라구요.

단순히 전해들은 금액보다 적고 세금을 거기서 땠다란 이유로 체불건으로 보고있지는 않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한달간 일했던 것과 그 회사로부터 급여가 지급된 내역, 근무 스케쥴표 등으로
추후에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된 것에 대한 임금체불건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학부생 졸업장이라는 볼모가 잡힌 상태에선 아무래도 위험하니 말이죠.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꽃갈피
IP 118.♡.200.85
10-16 2020-10-16 21:57:57
·
현장실습은 근로의 개념이 아니라 현장실습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협약서 체크란에 기숙사지원 통근지원 식사지원 추가지원금 등을 작성하는 란이 있었구요

아마 학교마다 규정은 다르겠지만 지원금에 학점도 같이 받는 조건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금은 학교에서 주차별로 지급하는 장학금 그리고 기업에서 지급하는 기업지원금이 있을텐데 이 지원금은 기업별로 케바케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실습 기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 기업에서 알바생 취급을 했다면 학교측에 민원을 넣었다면 조치를 취해주었을겁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중에 야간근무는 규정위반입니다 8시간 이상 초과근무도 안됩니다

급여의 실수령 관련해서는 기업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세금을 제하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된 문제라면 학교에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있다면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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