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같이 호수 많은 전세매물은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원룸보다야 안전할까요? 등기부등본이나 융자 이런거를 잘 몰라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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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은 다가구주택으로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처럼 부동산등기부가 토지.건물로만 나누어져 있음)
원룸이 구분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한건물에 세입자가 여러명이다보니, 근저당 등 설정없는 오피스텔이 안전
선순위.근저당이 없다면 대항력(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 주민등록이전)을 할 수 있는지?
대항력이 있다해도 집시세(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중이 낮으면 비교적 안전
그리고 전세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더 좋죠
건물 통채로 주인이 1명 이면, 건물/토지의 은행융자(채권최고액) +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의 보증금의 합이
건물+토지 시세의 몇퍼센트 이내여야 안전하다... 인데
보통 융자는 담보라서 등기상에 확인가능한데 보증금액의 합은 집주인이 협조안해주면 알기 힘들죠.
근데 오피스텔의 경우 호실마다 주인이 다르고(개별등기) 그러면 해당 호실의 매매가액과 해당호실의 은행담보융자 만 확인하면 되니까
판단하기 명확하다 이거예요.
건물 외벽에 '오피스텔'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위에 말씀드린 개별등기되고 호실별 집주인이 각기 다른 경우가 되는건 아니예요.
이름만 오피스텔이고 건물주 1명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호실별 분양을 진행한 오피스텔의 경우는 호실별로 주인이 달라요.
건물등기부 등본 때어볼때 다른 호실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몇개 확인해보시면 주인이 같은지 확인하실수 있을껍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만 확인하면 되죠.
근데 보통 오피스텔은 수익형으로 월세를 받기 때문에,
전세를 받는다면.. 보통 갭투자 물건일 확률이 높죠. (위험할수있는 여지가)
어쨌든 갭투자 물건이면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고 보증보험 가입해 있으면 전세금 보장은 되겠지만 골치 아픈 상황은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