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이가 없어서 글 남겨 봅니다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뜬금없이 에어콘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한 가구에 년 30만원을 벌금으로 매기겠다고 월말까지 실내로 들이라는 규칙 개정을 했다네요;
오래된 아파트라 평수 상관없이 실외기 놓을 공간이 없고 법적 제제대상 아파트도 아닌데...
벌금을 관리비에 포함 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질문1. 이 경우 관리비에 포함 시켜서 징수하는거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소액 소송걸면 이길수 있을지, 가장 좋은건 가처분 신청이나
시 구청의 감사일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질문2. 실제로 이런류의 아파트 벌금 내신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규정을 바꾸는게 당황스럽네요
http://m.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93
요거 보어주세요.
관리규약이 바뀌어도 기존에 없던 내용이면 소급작용이 부당할텐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구청에 전화해봤는데 딱히 처벌규정은 없다고 하더군요.
안전상의 문제로 실외에 두는것을 금지한 것으로 압니다.
지역구청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벌과금 부과는 자체규정으로 정한것이라 법적효력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