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는 아닙니다.)
6월 1일자로 퇴사했는데
오늘 그전 직장에서 건강,고용 202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보험료 정산금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227,450원), 고용보험(16,260원) 총 243,710원
건강보험은 퇴사 후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게 해놨구요.
이걸 근로자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6월 1일자로 퇴사했는데
오늘 그전 직장에서 건강,고용 202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보험료 정산금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227,450원), 고용보험(16,260원) 총 243,710원
건강보험은 퇴사 후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게 해놨구요.
이걸 근로자가 내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