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대차 계약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는데요. 월세 15만원, 관리비 5만원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월세 20에 관리비 포함으로 계산해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던데, 엄격하게는 15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관리비는 말그대로 관리비니까요. 궁금합니다. ^^
계약서 상에 월세부분에서 중개수수료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월세 15가 아니라 20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겠네요. 복비보다 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