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탈퇴한다고 기사에도 나고 하는데... 일반인은 정당 가입했다는 말은 봤어도 탈퇴했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탈퇴 처리 안하고 다른 정당을 가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차피 사조직이야 개인의 의사대로 옮기거나 중복 가입하는건 전혀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정당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하네요.
정당법 42조 2항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해 정당의 복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중당적으로 정당법 42조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중당적 정치인을 처벌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정당의 정당성을 보존하고 정당간의 위법 부당한 간섭 또는 관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나 안되는군요. 저 같은 사람은 귀찮아서 정당 못 옮길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