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품을 만들어서 손님이 원하는 문구나 로고등을 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 이름이나, 이모니컨, 구매하시는 회사로고 등등~
그런데 수입차 소유분들은 로고나 브랜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당연히 유명 벤츠 아우디 bmw등 로고를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요구시 차종 이름 AMG Line , C Class, SONATA등 이런거는 넣어도 상관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
제품을 만들어서 손님이 원하는 문구나 로고등을 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 이름이나, 이모니컨, 구매하시는 회사로고 등등~
그런데 수입차 소유분들은 로고나 브랜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당연히 유명 벤츠 아우디 bmw등 로고를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요구시 차종 이름 AMG Line , C Class, SONATA등 이런거는 넣어도 상관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물론 실체적인 물품의 성상, 용도, 형태, 보통적인 사용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겠습니다만 걸자면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보통 대형업체들은 물품류를 넓게 잡는게 보통이라서요...
저작권이든, 상표든 '업으로써 실시'라는 단서가 붙고, 그 작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께서 권리를 얻지 않았다면 문제를 걸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각인 제품의 경우 기업에서 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것이 보통일것이지만.... 걸자면 걸 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업체에서 이익을 위해 상업적으로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의 로고를 사용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타인이 자동차 브랜드 로고를 자신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자동차 브랜드 홍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하여 굳이 상표권 침해 단속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350050549&qb=7J6Q64+Z7LCoIOu4jOuenOuTnCDsg4HtkZzqtow=&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스스로 밝혔듯이 개인의 추정일 뿐이고, 제조사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니까 현재까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원론적인 답변인거 같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로 영원히 문제삼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으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는 인지하신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문제가 되더라도 영세한 업체인 경우에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 정도의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대신 오픈마켓처럼 온라인에 입점해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오픈마켓측에서 제조사와 별개로 상표권 위반에 대해서는 꽤 민감하게 대응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