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이 있습니다. 먼저 순위번호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번호란을 보면 갑구에 등기한 순서를 알 수 있으며, 순위번호란에 있는 '순위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라 1, 2, 3번 등으로 번호가 기재되며, 갑구에서 순위번호가 1번인 등기는 최초로 이루어진 소유권등기인데, 이것을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합니다. 한편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사항란에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권이 언제,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등 갑구에는 소유권의 흐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도 등기되는데 예를 들면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등이 기록되어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사항이 있는지도 갑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물리적인 부동산(부동산 자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는 것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의 매수자는 토지 덩어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소유권'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한 필지의 토지를 사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했다면 A는 그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1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소유권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분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흔히 권리분석이라 하면 등기부등본 을구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을구의 내용도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본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면 다른 것은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갑구에서 일차적으로 확인할 것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매도자가 일치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매도자의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민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전문 부동산 사기꾼들도 있으므로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건네받아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물리적인 부동산(부동산 자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는 것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의 매수자는 토지 덩어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소유권'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한 필지의 토지를 사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했다면 A는 그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1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소유권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분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흔히 권리분석이라 하면 등기부등본 을구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을구의 내용도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본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면 다른 것은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갑구에서 일차적으로 확인할 것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매도자가 일치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매도자의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민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전문 부동산 사기꾼들도 있으므로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건네받아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목록번호를 보면 2가 2016으로 시작하고 3이 2019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2016년이랑 2019년에 거래가 되어서 변동사항 순으로 정리된 거 같네요.
순서번호라고 보시면 될거같아요
1. 최초구입자
2. 1번의 담보제공 채권사(은행)
3. 글쓴분(저도 3번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