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좀 묘합니다.
어제(화요일) 마트에서 할인중인 식품을 구입했습니다.
다른 사실 통보는 없이 할인 찬스라는 말만 듣고 구입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품을 먹으려고 보니 내일 (목요일)이 유통기한 종료일 입니다. 문제는 대용량이라 내일까지 다 먹는건 절대 불가능할것 같아서 환불 받으려고 하는데요.
마트가 거주지에서 먼곳이라 토요일쯤 마트 방문이 가능할듯합니다. 이러면 유통기간이 지나버리는데요.
이 경우 마트에서 환불 거부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본문 제품도 판매 당시엔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아니였죠.
환불 거부 사유 중에 판매 이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것도 있는데,
유통기한 넘겨버린 상품은 여기에 해당되서 거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신 답글 참고 하겠습다. 방금 유통기한 임박제품은 판매측이 표기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쪽지 주신분이 계시네요. 어떨지 내일 문열면 전화 문의부터 해봐야겠습니다.
토요일에 받으면 마트 입장에선 그냥 멀쩡한거 사가서 폐기품 만들어와서 돈 돌려달라 하는거거든요.
마트쪽하고 소비자원에 문의 전화를 해보고 환불 못받는게 맞으면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내 라고 해서 부패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났다고 부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매 후 해당 기간까지 소비하라고 만든 기준이 아닌걸요.
저는 그렇게 적은것이 없어요. 제 상황으로 남 곤란하게 해서도 안되죠. 그런데 유통기한이 보통 1년씩 되는 제품 할인찬스라고 광고하면 유통 기한이 이틀 남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제품 구입하며 유통기한 확인하지.않은 제 잘못은 있죠. 그래서 마트와 소비자원 양자 모두에 확인해보는 겁니다. 제 잘못이면 제가 알아서 폐기하는 것이고 마트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제가 말한 상황에도 환불 의무가 있다면 받아야죠.
환불 하려는 이유를 '유통기한 내 소비 불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품을 먹으려고 보니 내일 (목요일)이 유통기한 종료일 입니다. 문제는 대용량이라 내일까지 다 먹는건 절대 불가능할것 같아서 환불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해야 할까요...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유통기한은 그 기간 내에 구매자가 소비하라는 뜻으로 만든 기준이 아니니, 그 기한 내에 소비가 불가능하여서 환불하려 한다는 것이 그다지 설득력은 없다는 거에요.
유통기한 전이라고 개봉후에 변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변질되는 것도 아니니 변질 전에 소비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유통기한이 지났으니 폐기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그게 어떻게 밀어붙이는 행위인가요? 법과 규정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유통기한 1년짜리 제품인데 이틀 남을 정도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기대하는 유통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과 규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통 임박몰이 유통기한 10프로 미만 제품 70프로씩 할인가격으로 파는것은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그 상품은 이미 제가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규정 확인하는게 밀어붙이는거라는 말씀은 납득이 안됩니다. 법과 규정은 합리적 이유로 만들어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유조차 유통기간이 2주인데 냉장보관시 한달반정도 가능합니다.
딱히 문제가 되는게 아니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이 지나버리면 반품은 거부되지 않을까요?
그냥 있었다면 다른 필요하신 분이 사가실수있는거였으니까요.
저라면 1년 유통기한 제품이 이틀 남은 상태에서 약간 할인 한다고 구입하지 않을겁니다. 마트와 소비자원에 물어보고 규정대로 해야죠. 마트쪽 환불 의무 없으면 제가 폐기해야죠
유통기한이 물품에 표시되어 있을것이고 흔히 임박상품이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구매 유도를 한것일텐데
오프라인 구매에서 유통기한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서 1년의 유통기한 제품이 얼마안남았네 하는건 뭔가 맞지 않아 보이네요.
정당화(?) 하려면 유통기한내 환불절차까지 마쳐야겠죠.
혹시나 유통기한을 숨기거나 위조, 온라인 구매시 정가로 판매하며 별도의 할인이 없어 임박상품임을 추측조차 할수 없었고 물건 도달시까지 유통기한을 확인 할 수 없는 구매행위라면 몰라도요.
임박 상품임을 표시하는게 판매측의 내부 정책이면 몰라도 이러한 고지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권고 수준이 아닐까 한데
떳떳하게 유통기한내 환불하시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판매자는 기한내 환불을 받아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방문 시간 부족등의 사유로 기간도 지나버리고 환불 요청하면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