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애매한데 정확히는
2018.10.03에 V30을 공시지원금 받아서 KT기변했습니다.
당시 69요금제 6개월 유지 조건이었고 이미 지나서 요금제는 조금 낮은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폰으로 기변하고 싶어서 자급제폰을 구했습니다.
이 폰으로 KT플라자 가서 일반기변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그냥 기변이니까...현재 회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자나요?
근데 여기서 아이폰으로 확정기변(KT용어로 일반기변)을 해서 전산에 등록을 시키면
V30 살 때 받았던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공시지원금은 6개월 이후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2년이 지나야 0원이 됩니다. 1년 2개월쯤 지났으니까, 아직도 50~60% 정도는 남아있을겁니다.
해지하는게 아니라서..위약금은 발생 안합니다.
그리고 kt 는...skt 처럼 확정기변같으걸 해서 뭐 보호하고 그럴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심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쓰시던 V30 을 판매하실게 아니면 ....여기서 전산기변 하신다고 뭐 이득 보실게 없으실겁니다.
물론 kt 프라자 등이 가까우시다면 상관 없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V30 뭐 판매해봐야 얼마나 받겠냐마는 그래도 완전히 떨어놔야 주변인들한테 주기라도 하지 않을까여...
KT플라자는 뭐 가까이에 있습니다.
VoLTE의 경우 OMD등록만 하고 확정기변까지는 안해도 됩니다
1. 6개월 후 요금제 바꿀땐 심플코스 혜택으로 요금제간 공시차액 청구 X
2. 6개월 이후 공시지원금이 서서히 줄어드나 2년 되기전에 해지시 남아있는 공시지원금 위약금 발생 O
3. KT는 일반기변이라하는데 플라자 내방 필요. 유심 기변 상태에선 일반 기변 불가하니 원래 기기 같이 들고 내방.
다만 일반 기변이나 유심기변이나 같은거다 하면서 잘 아는 상담원을 찾기가 힘듬...
4. 일반 기변시에 공기기가 되고 공시 위약금은 안생기지만 24개월이 지나거나 위약금을 털어내지 않았으니 중고판매 구매자는 선약 불가. 확정기변 불가. 유심기변 용으로 판매.
이렇게 될 겁니다.
중고판매가 아닌 그냥 주위사람에게 줄거라면 뭐 유심기변해서 써라하면 되니 문제가 아닌데 판매시엔 유심기변용이면 인기는 다소 떨어지겠죠.
KT 프라자 가까우면 내방하셔서 확실히 물어보시는게 좋을거예요.
선약(선약도 SKT 용어이고 KT 는 다르게 부르죠)을 새로 시작하는건 안되는데..
이미 선약을 하고 있는 회선인 경우에는...그 V30 으로 유심기변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약불가라고 해서 딱히 싸게 팔아야 할런지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