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웨스턴 디지털에서 SSD를 구입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SN750이라는 모델인데,
동일 날짜 (12월 9일), 동일쇼핑물 (웨스턴 디지털)에서 두번 구입했습니다.
송장번호, 배송대행업체, 입항날짜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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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입항 날짜만 다르면 합산과세가 안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블로그 등을 보니 동일 쇼핑몰에서 동일한 날짜에 구입하면 합산과세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보면 입항일만 다르면 문제가 없다는 곳도 보입니다.ㅠㅜ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심사업무상 입항일로 판단할 뿐 합산과세 규정상으로는 걸리는거 맞지 않나요? 걸릴 확률이 낮을뿐 전수 심사하면 걸릴거 같은데요...
합산과세 내용을 보더라도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본문에 써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면세범위에 있고 같은 주문번호에 있는걸 분할한 것도 아니라서 문제될건 없긴 합니다.
-> 이건 150+150 물품을 2개 구입하여 원래는 300으로 세관신고 해야되지만 배대지에 분리배송 요청하여 면세범위로 들여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종종 의문인게 있는데, 같은 오더넘버에서 분할하면 안된다는건 합산과세 다른 규정을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왜냐면 말씀하신 “ ”내 규정은 법문 요건상 오더넘버가 아닌 동일자, 동일인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그림3)
동일자에 각각의 주문이면(예. 오전 오후 하나씩) 오더넘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따로 들여올테니 분할신고가 될거고 동일자에 걸리니 법문상으로는 이 규정에 걸리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첫 댓글 쓸때 본문의 경우는 각각이면 소액이라도 합쳤을땐 과세대상 금액이 될 경우 각각은 오더넘버가 다르고 소액으로 신고되더라도 동일자, 동일판매자 구매라서 확률은 지극히 낮겠지만 규정상으로는 아예 문제없는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업무과중으로 인해 거의 모두 입항일로 판단할 뿐...아예 문제 없는건 아니다? 라는 취지?에서요ㅎㅎ
두개 합치면 과세기준에 해당되서 이 글을 올리셨겠거니..싶어 금액은 찾아보지 않았는데 애초에 두개 합쳐도 면세범위로 저렴한가 보네요.
다른 규정, 그림 1의 경우는 같은 오더넘버 내 물건 쪼개는건 당연히 배대지에서 해주지도 않구요.
혹시 관련 업무를 하신다면 실무를 잘 아실꺼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심사예시나 심사방향 공고 같은게 있을거 같은데 안나오더라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위 댓글 그림1 말씀이 아닌가요? 이건 당연히 안되는건데..배대지에서 해주지도 않구요.
이와달리 말씀하신 “ “내 규정은 법문 요건상으로 동일자 동일판매자로만 되어 있어서요. 그림3.
여러개 합쳐도 면세대상 금액이면 애초에 문제될것도 없긴 하지만
하나의 오더넘버를 쪼개면 안된다라는건 합산과세 다른 규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위 댓글 그림상으로 두개의 사례가 다르구요.
구매물품을 따로 들여오니 당연히 분할신고가 각각 될건데 동일자 동일판매자에 해당하는거라서요.
관세청 합산과세 소개글을 보니 위 댓글에 올린 그림 03이 있긴하고 규정 표현이나 그림을 보면 오더넘버 쪼갰냐까지는 안보는거 같은데 모르겠네요ㅎㅎ
구입 물건 잘 받으세요~
위의 조건이 전부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와 분할한 제품 각각이 면세범위 초과인 경우에는요.
합산과세의 취지가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는걸 막기 위함이니까요.
애초에 사업자통관의 경우에는 면세 범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할을 하든 말든 세금이 나오니 다 가능하지요.
위의 그림에서도 주문번호이든, AWB(HBL)이든 300불을 기준으로 삼은게 "과세대상"이라서 그런겁니다.
위와 같은 과세대상의 같은 주문번호내에서 분리하여 수입신고 하지 말라는게 위 그림에서 3번 항목입니다.
위의 1번그림에 있는 하나의 AWB나 HBL로 나온걸 분리하지 말라는 규정하고 다른겁니다.
1번은 배대지에서 이미 물건을 보냈는데, 그걸 임의로 따로 나누어 수입통관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거라서요.
만약에 같은 날을 기준으로 삼을거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을지, 그리고 배대지에서 구매대행 서류 작성할 때
언제 구매했는지도 기재하게 되어 있을텐데, 그 부분까지 제출하라고 한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네요.
추가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분할을 했을 때 전부다 세금을 내는 경우(500불짜리 물건을 250불, 250불로 분할)에는 분할해도 상관 없습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전 규정을 보면서 동일자, 동일판매자 품목 둘 이상의 구입건에서 오더넘버가 같이 묶인다면 당연히 적용되고, 주문시간 달라 오더넘버가 다르다라도 하루안의 여러구매를 묶어서 마치 하나의 구매행위로 보고 이게 과세대상일 경우, 각각은 면세로 된다면 쪼개지 말라는 취지의 조문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분할하면 세금 회피가 될테니..
이 규정과 관련해서 ‘같은 날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예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어떤 관세사분이 한국시간이든 외국시간 기준이든 기준을 같게 두고 판단한다는 댓글을 봤었거든요.
자세한 기준을 설명해준건 아니었고, 기준 제시를 하시는거보고 ‘아 아예 사문화된 규정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 들더라구요ㅎ
실제 통관 실무상에서는 입항일 다른것들끼리에서 동일자, 동일판매자 구매까지 다 찾긴 힘드니 신속한 통관을 위해 입항일만 보고 진행한다고 듣기도 했었네요.
댓글주신것처럼 만약 나눠서도 과세가 되면 뭘 하든 과세되니 상관없겠구요.
합쳐서도 소액, 나누면 더 소액일때도 문제 없을것 같고..
이렇게 실무적인 판단은 입항일로 보지만 전수조사하면 걸릴수 있다?고 지금껏 알고있었네요.
만약 하나의 물건이 101달러짜리이고 동일자, 동일판매인에게 시간만 달리하여 하루내에 두개를 주문, 오더넘버가 #101,#102로 나왔을 경우 합치면 202 달러로 과세대상이지만 오더넘버가 다르다고 101, 102 분할하여 각각 수입할 경우 면세가 될텐데
오더넘버가 같을때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오더넘버가 달라서 분할해도 된다면 저 규정에서 동일자 동일판매자 요건은 굳이 있으나 마나로 보이는데 어떨때 딱 저 조문에 해당하는걸까요?
실사례 소개를 찾을 수 있으면 이해될거 같은데 적용례를 찾기가 어렵네요ㅎㅎ
통관 실무를 하시는것 같아 이 본문의 글과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질문을 드리네요 계속ㅎ
모 관세사님께 같은날 101달러 두개 주문 오더번호 다른 예시를 여쭤보니 오더번호 달라도 원칙적으론 합산과세 대상이라고 하네요.
같은 날 구매라서요. 일종의 꼼수이고 걸리면 추징된다고 하구요.
물론 합쳐도 소액이면 상관은 없겠지만..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
Nunki님처럼 3번 경우때문에 저도 고민했었는데, 모든 경우의 전제조건은 입항일이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거같더라구요.
좀전에 3번 규정을 관세사분께 여쭤보니 원칙적으론 입항일 떠나서(달라도) 같은날 구매라서 합산과세 대상이 맞다고 합니다.
오더번호 다른 경우 입항일 다르게 해서 따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종의 꼼수이고 걸리면 추징된다고...
원칙으로선 이렇게 접근한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어느날 샀건 입항, 통관당시기준 적용
-같은날 현지출고exwork(오더번호 관계없움) 한 물건을 조세회피 목적 쪼개어 입항,통관
모두 과세대상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