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1년을 했고
현재 6개월 살고 6개월 남았는데요
겨울이 왔는데
보일러 뜨거운 물은 나오는 데
난방을 가동하면 보일러 배관이 빨개지면서 옆에 벽지가 노래지더라고요
주인한테 애기해서 대동해서 보일러 기사랑 애기하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최고 온도로만 되고 내려가질 않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주인께서는 6개월 밖에 안남았으니까 그냥 살라고 2년 계약을 더 해주면 고쳐주겠다고 하고
연락도 안 받으시는 데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불날까봐 추운데 보일러 난방을 틀지를 못하고 있네요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 상태 사진 등 자료 확보하시고, 보일러기사분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서면이든 뭐든 받으시고,
수리안해주면, 수리후에 수리비용은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보일러 같은 필수시설은 집주인이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고쳐주면 돈내고 고친 뒤 증거기록 잘 챙겨두고 필요비 반환 청구 할수는 있는데 저런 집주인이 바로 알겠다 하고 줄것같진 않고 오히려 자가기 화낼거 같습니다..
분쟁가면 받을수야 있겠지만 그 과정이 피곤하고..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잘못된걸 알아도 자기네 밥줄이라 또 좋게 호응 안해줄수도 있는데 걱정이네요.
우선 부동산에 상황 설명하시고 ‘임대인 수선의무 이행안한다, 정 안되면 필요비 상환 청구하거나 임대차 채무불이행 계약 해지사유되고 책임 물을수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고 어필하며 쉽게 가고자 하니 말 좀 잘 전해주시겠냐’ 해보세요.
받을수야 있는거고 임차인의 부당한 요구는 전혀 아닌데
현실이 저렇게 나오는 임대인에게 싸우자고 하다보면 나중에 보증금 돈 들고 제때 안주고 또 피곤하게 나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돈 먼저 안내고 처리 받을수 있게 더럽지만 화는 안낸다는 느낌으로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