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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기타 예비군 보류자라고 메일이 왔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4

2019-11-22 21:09:03 175.♡.194.90
두바잇호

일단 스팸메일은 아닌게 맞구요.

아래와 같이 내용이 왔는데.. 저는 예비군 지금 7년?8년차이구요. 전화로 비상연락망만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내용이 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번년도에 해외출장이 잦기는 했습니다만 일주일씩 넘어가는 장기출장은 없었습니다. 예비군 동대에는 지금 전화해봐야 안받고 내일 직접 가도 거기는 쉴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신상때매 동대명과 이름은 OO 으로 했습니다.)


<4분기>보류자 편성 및 보류해소신고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OO예비군 OO 동대입니다.
예비군훈련 보류자로써 보류해소 사유발생시 보류신고 /해소 절차 내용을 안내하니 적극활용 바랍니다.

1.생업에 종사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OOO대원님의 건승을 ,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안내 메일은 에비군대원 여러분들의 동원 및 교육훈련소집의 보류 및 해소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존내용은 동일하나 16년1.1부 출국자부터는 훈련보류해택적용시 기존 180일 이상출국에서 365일 이상므로 기간이 배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기존 출국자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계속 보류해택이 적용 됩니다(16년이전 출국자중 귀국후 14일내에 재출국자도 동일적용합니다)

2.보류지침 및 개념
가.동원보류는 예비군에 대한 동원의 명령을 미루어 두는 것이며, 훈련보류는 훈련소집을 면제하고, 해당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보류는 법규보류와 방침(전면,일부)보류로 구분하여 직종단위로 그 대상 및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단.질병 및 심신장애자의 경우는 보류원서를 제출한때)까지로 합니다.
라.보류제도는 예비군법에 의한 예비군동원 및 재난동원, 예비군훈련소집에 한해 적용합니다.

3.보류절차
가.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예비군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두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4.현재 OOO대원님은 에 편성된 보류자입니다.

  ※ 근거 ; 예비군법 제5조(동원),제6조(훈련)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원의 보류)
                  동법 시행규칙(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5.보류해소 신고 절차

가.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퇴직(학생은 휴학,제적,졸업/ 졸업유예) 등으로 그 신분유지가 해제로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또는 FAX이용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있습니다. 

※OO동대:일반전화(OOO)
※주        소: OOO

           ※보류해소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나.유선 등의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보류해소하고,보류해소사유 방생일로부터 30일이내 해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휴학,졸업,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사유 해소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휘관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근거 등을 기록(증명서류 첨부 등)하고,보류해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라.예비군지휘관은 보류해소 사유가 발생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국동체에 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마.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보류자로 관리한다.

바.외항선원은 선원의 신분과 승선 여부에 따라 보류자로 관리하되 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재승선하지 않는 경우 하선일

(하선일로부터 90일 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류해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6.보류직종별 해소신고 안내

    가.경찰관,소방관,교사 등 직업보류자 : 연직,퇴직 등 보류해소 사유가 발생시 관련서류(면직,퇴직증명서)와 함께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예비군 동대로 방문하여 14일이내 해소(보류해소사유가 명백한 증빙서류 제출시 동대장 직권 해소)

두바잇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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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사울굿맨
IP 14.♡.98.116
11-22 2019-11-22 21:11:09 / 수정일: 2019-11-22 21:20:14
·
아무 문제없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해외 출국하면 임시로 출국연기로 잡아놓습니다.

그사람이 귀국하면 풀고 귀국안하면 게속 출국연기 상태이구요

귀국하셧으면 출국연기에서 풀릴겁니다.

저 메일은 출국이 365일 넘어가면 법규보류로 잡겠다는 안내 내용일 겁니다

(법규보류 잡는 이유가 본문에 써있듯이 365일동안 해외출국 해있으면 그안에 훈련들 면제 시킬라고 잡는겁니다)
(본문에 예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16년부터 365일로 바꼇다고 써잇네요)
두바잇호
IP 175.♡.194.90
11-22 2019-11-22 21:21:49
·
@씨바날도님
아 그런가요..? 보류자라고 해소하라는것 같기는 해서요..ㅜㅜ 혹시나 찜찜하니 월요일날 전화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울굿맨
IP 14.♡.98.116
11-22 2019-11-22 21:22:58
·
@두바잇호님 ㅎㅎ아무 걱정마시고 월요일에 시간날때 동대에 전화해보세요^^
두바잇호
IP 175.♡.194.90
11-22 2019-11-22 21:58:16
·
@씨바날도님
네 댓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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