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을인데, 좀 이상한 부분만 발췌해 봤습니다.
프리로 잠깐 개발을 요청받았는데, 계약서를 이리 꼼꼼하게 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그 중 12, 13, 14조가 제일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게 근로계약서에 있을수가 있나요?
제 2조(계약의 이행)
“을”은 본 계약서, “갑”의 구두(?) 및 서면 지시(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포함한다) 등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 용역의 수행 및 납품)
“을”은 “갑”이 개발 제품의 이용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 없이 완전한 성능을 가진 개발 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2019년 11월 22일까지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의 귀속)
①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한 모든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들의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되며,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게 이에 대한 어떤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개발 제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을”의 개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생성된 모든 무형 또는 유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제3조에 따른 납품 시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③ 위 제1항의 권리 귀속,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갑”의 출원, 등록 기타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을”은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을 통해 해당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보수)
① “을”은 납품한 개발 제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1. 개발제품의 기능, 성능 등이 부적합, 불완전과 같은 기타 하자 등으로 인하여 “갑”의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갑”이 기능 개선, 수정,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3. 기타 개발 제품의 정상 운용 및 “갑”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위 제1항에 따른 “을”의 유지보수 수행 시간은 매월 10시간으로 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개발 용역의 수행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을” 본인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은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계약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본 조항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을”이 개발 용역의 수행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갑”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갑”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서면(전자문서 및 메신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거래종목, 통계, 투자자 정보, 데이터, 공식, 프로그램, 가격 정보,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④ 본 조항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제3자에 대한 손해)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개발 용역의 수행 및 개발 제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 및 보증하고, 만일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주장,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소송의 제기 또는 형사고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을”은 그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로부터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 12조(위약벌)(???????)
“을”이 본 계약 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써 금 일억원(₩100,000,000)을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따른 “갑”의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의 해제∙해지 및 기타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책임)(???????)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완전 합의)
본 계약 체결시까지의 “갑”과 을”의 모든 합의사항은 본 계약서로 대체하기로 한다.
절대 이런 업체랑 같이 일하지 마세요.
나중에 두고두고 피곤합니다.
12의 경우 통상 넣는 경우가 많긴한데,
저렇게 금액을 명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명확한 책임소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3의 경우도 넣는 경우 저는 못봤습니다.
14는 말도 안되는 강아지 소립니다.
저런 계약서 내밀면 저는 일 안합니다.
절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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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도 나중에 왈가왈부 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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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저런 회사랑은 같이 일 안하시는 걸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