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해서 여쭙니다..
번호이동 혹은 해지시 여지껏 쓴요금이랍시고 요금 납부 하고 오라해서
모두 정산한뒤 요금을 납부하였는데
이후 1-3달 뒤 소액의 몇만원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게 왜 그런건가요?
분명 대리점, 납부처에 더이상 과금은 안된다고 확인했는데 왜 또 과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쭙니다..
번호이동 혹은 해지시 여지껏 쓴요금이랍시고 요금 납부 하고 오라해서
모두 정산한뒤 요금을 납부하였는데
이후 1-3달 뒤 소액의 몇만원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게 왜 그런건가요?
분명 대리점, 납부처에 더이상 과금은 안된다고 확인했는데 왜 또 과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범위 이후에 사용된 금액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 이후에 청구가 되게 되지요.
보통 번호이동 당일 정산하기 1시간전꺼까진 다 정산이 되는데.. 몇만원이나 되는게 이상하긴 하군요.
당월요금 정산전이라면 번호이동을 한 통신사로...
당월요금 정산후에 청구가 된 상황이라면 번호이동전 통신사에 평소에
납부하던대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번호이동을 하던 해지를 하던 요금정산은 필요 없습니다.
몇만원이나 되는 금액은 기간약정위약금으로 생각되는군요.
24개월 12만원 등으로 되어있는 위약금의 경우 해지를 하거나 번호이동을 해서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미리 정산할때 말하지 않으면 약정위약금은 잘 정산 안해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