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에 안써있으면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계약기간 도즁에 나가는거면 중계비 본인거랑 집주인거 이렇게 내고 나간다고 알고있어요
자연님
IP 124.♡.149.99
09-20
2019-09-20 22:49:03
·
흠 어찌될라나요
kawana
IP 112.♡.202.34
09-20
2019-09-20 12:11:20
·
원래 계약중에 나가면 3달치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25만원 달라고 했음 끝이지.. 주위에서 누가 더 받는거라고 했나 보네요.
너에게닿아라
IP 175.♡.26.238
09-20
2019-09-20 12:23:05
·
1. 집주인은 만기 때까지 계약해지 안해주면 그만입니다. 즉 월세 쭉 내야 하죠.
2. 보통은 새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월세는 부담입니다. 근데 지금 집주인은 3개월치 내면 보증금 주겠다고 하는거네요.
3. 요즘 비수기라 집 잘 안 나가는데 3개월치 내고 나가는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4. 복비의 경우 만기 전 나갈 경우 새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집주인 복비를 대신 내는게 관례입니다. 일종의 위약금 같은거죠.
(추가) 월세 3개월치 내고 나가면 된다는 얘기가 종종 있는데, 이건 묵시적 갱신 이후에 나가게 된 경우 퇴실 통보 3개월 후에 효력 발생이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 후에도 주인이 배째라 해서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해요.
/Vollago
주먹쥐고벌떡
IP 106.♡.128.124
09-20
2019-09-20 12:39:57
·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약이 유지 되고 그 뒤에 해지가 됍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에 합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즉, 질문자 분의 경우는 임대인이 25만원 복비를 주면 해지 하겠다고 합의한 사항을 방 빼고 나서 (보증금을 인질로) 뒤집은 경우기 때문에 줄 의무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귀찮은 일 (소송이라던가)임에 비해 소액이라 빠르게 끝내실 생각이면 3개월 월세 던저주고 나오는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절히 협의 하면 복비는 이미 줬으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월세를 내되 대신 최대 3개월까지 주겠다....가 되겠죠. 즉 해당 원룸에 빠르게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3개월치를 다 줄 필요는 없어지는 거고요. 대신 임대인은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를 받거나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진 안주겠죠.
너에게닿아라
IP 175.♡.26.238
09-20
2019-09-20 12:44:54
·
주먹쥐고벌떡님// 통보일로부터 3개월은 묵시적 갱신일 때만 해당돼요. 만기 전 중도 퇴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기 전에 집주인이 배배꼬여서 새세입자 구해도 계약 안한다, 만기 지켜라 하면 할 수 없어요.
/Vollago
쓰신 내용만 보면 원룸주인대리인 분이 25만원만 주고 나가라고 하였으니 특별한 다른 상황(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한다거나..)이 없다면 원룸주인에게 그냥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고 말한 내용 녹취하시고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룸주인대리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한 녹취 내지 사후 통화로 확인을 받아 녹취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입금 내역이 남고, 실제로 퇴실이 이뤄졌다면 그 정도 주장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룸 주인이 본인소송의 달인이라서 소액청구를 들어오거나 하면 대응이 좀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만으로 불리한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원룸주인 대리인과 계약해지(퇴실)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그부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시거나 생각나시는 것을 더 써주시면 더 확실한 답변이 가능하겠지요.
자연님
IP 124.♡.149.99
09-20
2019-09-20 22:47:52
·
계약서내용은 이렇습니다.
돌무더기
IP 223.♡.48.245
09-22
2019-09-22 14:05:51
·
자연님님 // 계약서 상으로는 중도퇴실의 경우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퇴실에 대한 새로운 합의(25만원 내고 퇴실한다)로 인해 계약서 상 규정은 이제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1. 합의가 유효하고 이를 증명하실수 있다면,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2. 임대인측에서 3개월 차임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임대인 대리인의 합의 내용을 모두 무시한 채 소를 제기할수는 있겠으나, 대응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3. 어쨌든 중도에 퇴실하셔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인 내용을 설명하시고, 얼마간 돈 좀 보내드리고 합의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실수이든 호의든 임차인분께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퇴실하게 해준것으로 보이긴 하니까요.
염소밤바다
IP 42.♡.23.228
09-20
2019-09-20 18:40:29
·
녹음준비하시고 조금 대화를 하셔야할거같아요
집주인이 생각보다 집이안나가서 난리치는거같은데요
자연님
IP 124.♡.149.99
09-20
2019-09-20 22:56:08
·
제 친구라서 도와주고잇어요 이미 친구는 대리인이랑 합의보고 서울올리간상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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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은 새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월세는 부담입니다. 근데 지금 집주인은 3개월치 내면 보증금 주겠다고 하는거네요.
3. 요즘 비수기라 집 잘 안 나가는데 3개월치 내고 나가는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4. 복비의 경우 만기 전 나갈 경우 새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집주인 복비를 대신 내는게 관례입니다. 일종의 위약금 같은거죠.
(추가) 월세 3개월치 내고 나가면 된다는 얘기가 종종 있는데, 이건 묵시적 갱신 이후에 나가게 된 경우 퇴실 통보 3개월 후에 효력 발생이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 후에도 주인이 배째라 해서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해요.
/Vollago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귀찮은 일 (소송이라던가)임에 비해 소액이라 빠르게 끝내실 생각이면 3개월 월세 던저주고 나오는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절히 협의 하면 복비는 이미 줬으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월세를 내되 대신 최대 3개월까지 주겠다....가 되겠죠. 즉 해당 원룸에 빠르게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3개월치를 다 줄 필요는 없어지는 거고요. 대신 임대인은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를 받거나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진 안주겠죠.
/Vollago
물론 원룸주인대리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한 부분에 대한 녹취 내지 사후 통화로 확인을 받아 녹취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입금 내역이 남고, 실제로 퇴실이 이뤄졌다면 그 정도 주장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룸 주인이 본인소송의 달인이라서 소액청구를 들어오거나 하면 대응이 좀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만으로 불리한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원룸주인 대리인과 계약해지(퇴실)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그부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시거나 생각나시는 것을 더 써주시면 더 확실한 답변이 가능하겠지요.
다만 퇴실에 대한 새로운 합의(25만원 내고 퇴실한다)로 인해 계약서 상 규정은 이제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1. 합의가 유효하고 이를 증명하실수 있다면,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2. 임대인측에서 3개월 차임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임대인 대리인의 합의 내용을 모두 무시한 채 소를 제기할수는 있겠으나, 대응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3. 어쨌든 중도에 퇴실하셔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인 내용을 설명하시고, 얼마간 돈 좀 보내드리고 합의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실수이든 호의든 임차인분께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퇴실하게 해준것으로 보이긴 하니까요.
집주인이 생각보다 집이안나가서 난리치는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