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전가격에서 시작해봅시돠. 세금없는공장도가격(출고가)을 x라고 두면. 47,336,364=x*(1+0.035+0.035*0.3) , 우변이 x*1.0455 이니 좌변 나누기 1.0455 하면 45,276,292라는 개소세와 교육세를 완전히 걷어낸(전기차는 면세혜택받는) 공장도가격이 나오네요. 여기에 부가세 10%를 곱하면 최종 소비자 가격이 아름답지 않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숫자 덜어내서 1.1을 곱하여 49,800,000이라는 딱맞아 떨어지는 숫자가 되도록 45,272,727이라는 개소세 교육세 면세가격을 대략 잡은거 같네요.
선명.B
IP 223.♡.163.224
09-18
2019-09-18 2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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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제 마지막으로 왜이리 복잡하게 가격을 표시하느냐. 위의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는 국세구요. 취득세 7%(전기차는 140마넌까지 감면) 는 지방세거든요. 취득세 7%를 괄호가격 45,272,727(부가세제외가격)에 곱하고 감면금액 140만원을 제하면 최종 내야할 취득세 금액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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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감면분일거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