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항공권을 끊었는데 돌아오는 일정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일정만 취소하고 싶은데 "여정변경 불가"하고
"부분 환불: 왕복 여정 중 편도 노선 부분 환불 불가, 왕복 전체 환불만 가능"
하다는 군요.
그러면서
"탑승 후 남은 여정 환불: 왕복 여정 중 사용하고 남은 여정 환불 가능" 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이거 돌아오는 일정은 예약부도하라는 이야기 맞지요?
고의부도라 찜찜하고 항공사 입장에선 합리적이지 않아보여서 질문드립니다.
부분환불은 탑승하지 않은 전체 여정중 리턴편만 환불요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같습니다.
노쑈하지마시고 취소하시는게 낫고요 자주 이용하는 항공사라면...
아니면 그냥 노쇼 하시면 되고요
일단 귀국편의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는 전액환불되구요.
귀국편 항공요금 - 항공사 취소수수료 -여행사취소수수료 = 남은 금액 환불 처리됩니다.
환불 금액 문의해서 확인후에 결정하면 되요. 잘못하기도 하니 꼭 직접 계산해보시구요.
저는 왕복 24만원 정도에 샀다가 5만 얼마 환불 받았어요.
참고로 노쇼는 위약금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던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