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에 비해 인사 시스템이 좀 허술한 회사인데요... 최근에 병가 신청할때 첨부하는 진단서에 병명을 지우지 말라고 내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뭐 뻔하지만) 이거 가지고 병명 가려서 장난 치는 일부 직원들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여직원이 부인과 질병으로 병가 신청할 경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직원들은 자신의 팀 팀장이나 인사팀장도 진단서 병명을 보는 것은 병에 따라서는(부인과 질병일 경우) 수치스럽다, 가리거나 삭제해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언뜻 수긍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자기가 속한 팀 팀장이나 인사팀장은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병명이나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이나 타 회사 사례를 구글 등에 검색해봤는데 안나와서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검색하다 보니 근로기준법에는 공무원 직종외에는 병가가 법적으로 보장 안된다는 내용도 보게 되는등... 깜짝 놀랐습니다.).
의료, 질병 정보가 단순 개인 정보외에 민감정보에도 속해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병가를 신청할때 소속 팀 팀장과 이를 처리할 인사팀 팀장 등은 진단서 정보를 최소 병명이라도 알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여성의 경우 부인과 질병 등은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도 맞는 것 같아 헷갈립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라던가...
즉, 질병명을 가려서는 안되는걸로 하고 있긴 합니다.
저희회사도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5일 이상 병가사용 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필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른 예로 제동생네 회사는 안정가료 몇일이라고 딱 기재까지 되어야 인정해주고 그 안정가료 기간만 병가 주더군요 연장 필요하면 진단서 다시 받아와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