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문제 때문에 고생중인 1인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계약하고 대출 받으로 갑니다.(버팀목)
대출 서류중에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순서가
1) 10%금액을 내고 계약
2)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3) 은행에 대출서류제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4) 잔금날
5) 은행에서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입금
인지...
1)10%금액을 내고 계약
2)은행에 대출서류 제출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
3)잔금날
4) 은행에서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입금
5)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6) 은행에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제출
이 맞나요??
확정일자는 10% 계약금 내고 바로 동사무소에서 받느건가요? 아니면 이사날에 잔금 다치루고 받는건가요??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입신고만 이사후 하시면 됩니다.
- 현 전세 세입자 -
(대출 받으시려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삿날 잔금 치루고 이사하신 다음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