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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상식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시기(계약금 10% 납입일? 잔금 납입일?) 7

2019-07-30 18:19:43 112.♡.242.154
Gogle

안녕하세요 전세 문제 때문에 고생중인 1인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계약하고 대출 받으로 갑니다.(버팀목)


대출 서류중에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순서가

1) 10%금액을 내고 계약

2)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3) 은행에 대출서류제출(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4) 잔금날

5) 은행에서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입금

인지...


1)10%금액을 내고 계약

2)은행에 대출서류 제출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

3)잔금날

4) 은행에서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입금

5)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6) 은행에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제출


이 맞나요?? 


확정일자는 10% 계약금 내고 바로 동사무소에서 받느건가요? 아니면 이사날에 잔금 다치루고 받는건가요??



Gogl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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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삭제 되었습니다.
Gogle
IP 112.♡.242.154
07-30 2019-07-30 18:23:29
·
그럼 아래가 맞겠네요.. 은행원이 잘못알려줬네요..그냥 써저있는거 읽은건같구요.
힘내라
IP 122.♡.181.133
07-30 2019-07-30 19:52:48
·
@Gogle님 윗 댓글은 잘못된 겁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슬픔을등에지고가는자
IP 39.♡.28.24
07-30 2019-07-30 18:23:33
·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치르기 전 미리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쓰신 다음 해당 내용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안내받으시거나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계약서를 스캔 탑재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윗분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Gogle
IP 1.♡.219.27
07-30 2019-07-30 20:30:30
·
이글 안봤으면 큰일날뻔했네요 감사합니다~
포크숟가락
IP 114.♡.187.48
07-30 2019-07-30 18:25:03 / 수정일: 2019-07-30 18:29:56
·
전입신고하시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힘내라
IP 122.♡.181.133
07-30 2019-07-30 19:53:51
·
계약서만 있으면 계약후 바로 다음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입신고만 이사후 하시면 됩니다.

- 현 전세 세입자 -
너에게닿아라
IP 175.♡.245.185
07-30 2019-07-30 22:03:05
·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받으시려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삿날 잔금 치루고 이사하신 다음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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