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들고 들어가면 신고해야 합니다.
포장을 뜯고 사용한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IP 121.♡.53.43
07-23
2019-07-23 2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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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유무 상관없이 한국으로 귀국할때 가져온 물품이 600달러 넘으면 다 자진신고 해야됩니다.
충분히쉬었다
IP 211.♡.199.161
07-24
2019-07-24 0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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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출국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면세입니다. (확인한 사항이네요)
해외 주재원 할 때 면세점에서 대략 1천만원 조금 안되게 구입하면서 자진신고나 세금 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던 장비들... 모두 한국에 가져오면서 세금 내지 않았네요. 사용하던 물건은 세금 안냅니다.
IP 121.♡.53.43
07-24
2019-07-24 0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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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격님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하는건 해외에서 소비하는걸 전제로 면세판매를 하죠.
다만, 그 물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게 되면 그건 면세한도까지만 면세입니다.
그리고 1년이상 해외체류를 한 경우라면 이사자에 해당, 이사물품으로 인정 관세를 면제하지만 그 이하로 체류한 경우 단기체류자로 150만원 한도로 면세됩니다.
일격님이 얼마나 체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행으로 출입국 하는경우는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에 따라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물품의 합이 600불 이내일 때 면세됩니다.
smilewiz
IP 223.♡.178.5
07-23
2019-07-23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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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진신고하시면 600달러 초과분 10달러에 대한 관부가세 20%정도 부과될텐데 자진신고하셔서 30% 감면됩니다.
운 좋으면 자진신고서 보고 그냥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IP 121.♡.53.43
07-23
2019-07-23 2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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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세액이 1만원 이하라면 부과대상 아니라서 보내줍니다.
@@!!
IP 117.♡.11.30
07-23
2019-07-23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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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신고해야 겠네요
jy0903
IP 121.♡.31.79
07-23
2019-07-23 2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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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신고하면 그냥 보내주더라구요. 그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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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뜯고 사용한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국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면세입니다. (확인한 사항이네요)
해외 주재원 할 때 면세점에서 대략 1천만원 조금 안되게 구입하면서 자진신고나 세금 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던 장비들... 모두 한국에 가져오면서 세금 내지 않았네요. 사용하던 물건은 세금 안냅니다.
운 좋으면 자진신고서 보고 그냥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