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차 한 대 지나갈 정도의 길(도로)에 사과나무 나뭇가지가 넘어와 차를 항상 긁히네요
그 길을 지나야 아버지 산소로 차를 타고 갈수 있습니다.
걸어서 가는 방법은 아래로 한 5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하고요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은 한 곳뿐입니다.
그 길은 주인이 사과나무 기르는 사람 도로 같아요
나뭇가지 좀 제거해 달라 해도 제거를 하지 않고 있어 차로 지나갈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네요...
나뭇가지 제거 요청을 어떤 식으로 법적이나 민원 등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요약하자면
길가로 사과나무 나뭇가지가 침범 차량 지나갈 때마다 긁힘(손배해상 가능?)
길 주인이 사과나무 주인
나뭇가지 제거 요청 방법
길은 시청등 에서 시멘길로 해준것 같아요
차에 스크레치가 너무 심해져요 ㅠㅠ
이런 법률이 있긴한데 이건 남의 집을 넘어온거라...
https://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982&topMenu=serviceUl6
오히려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집 주인의 암묵적 동의하에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길이 사유지가 분명하다면 개인대 개인으로 양해를 구하고 협의 하셔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면 진흙탕 싸움이 되기 십상입니다.
저라면 차에 보호막을 씌우고 통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길을 막거나 통행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집 주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도의적으로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사유지와 공유지가 구분된 도시는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만
원래는 정돈된 길도 없이 네 땅 내 땅만 구분 돼 있던 시골땅은 그렇지 않은곳이 많습니다.
제 고향집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나 있지만 그 길이 난 땅은 개인 땅입니다.
다만 그 길이 있는것이 땅 주인에게도 이득이고(진출입로가 없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길을 이용하는 동네 주민들에게도 이득이므로 묵과적으로 좋게좋게 사용하고 있는것 뿐입니다.
그 나무를 처리할 수 있는것은 집 주인 뿐입니다.
... 아니면 밤에 몰래 가지를 쳐 버리시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