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잘 모르시고, 받아야할 금액이 천 이상이면 법무사를 끼고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절차들이 증거만 확실하면 다 형식적인부분이라 조금 어렵고 복잡하긴해도 셀프로 하는게 그렇게 무리는 아닙니다만, 법쪽으로 전혀 감이 없으시면 매우 어렵긴 어렵지요. 증거의 사실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이 명백한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까지 필요 없이 법무사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법무사와 변호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법원에서 변호를 해줄 수 있냐 없냐인데, 이런경우에는 변호사만의 변호능력이 필요 없이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서류만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무사 비용은 수십만원 정도로 채권이 크다면 법무사께 의뢰하는게 여러모로 편하실겁니다. 중간중간 법원이랑 서류 주고받을께 꽤 많은데 법무사에 위임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김선규
IP 147.♡.151.230
05-22
2019-05-22 05:00:04
·
소를 먼저 제기한 상태여야 그 소를 근거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
3. 소송 ( 2에서 이의제기가 있을 시 )
4. 집행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 일단 증거는 있어야합니다. ( 이체내역, 관련 대화내용 등 ) 증거가 없으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일단 어떻게든 만나서 대화를 유도해서 녹취를 하던지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형식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발송하는걸로, 그냥 그 안에는 사실들만 적으면 됩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증거를 같이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채무 내용증명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관련 예시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들이 증거만 확실하면 다 형식적인부분이라 조금 어렵고 복잡하긴해도 셀프로 하는게 그렇게 무리는 아닙니다만, 법쪽으로 전혀 감이 없으시면 매우 어렵긴 어렵지요. 증거의 사실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이 명백한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까지 필요 없이 법무사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법무사와 변호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법원에서 변호를 해줄 수 있냐 없냐인데, 이런경우에는 변호사만의 변호능력이 필요 없이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서류만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무사 비용은 수십만원 정도로 채권이 크다면 법무사께 의뢰하는게 여러모로 편하실겁니다. 중간중간 법원이랑 서류 주고받을께 꽤 많은데 법무사에 위임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