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로 6천만원에 계약을 내일 준비중입니다.
건물은 이번에 신축한 새건물이구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근저당설정이 5억6천정도 잡혀 있는 상태이구요.
주인집이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새 건물 시세는 약 20억정도 한다고 하네요.
이같은 경우에 안심하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내일 계약할 때 주인분께서 못오신다고 하셔서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로 위임장 받아서 계약서 작성하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원룸 전세로 6천만원에 계약을 내일 준비중입니다.
건물은 이번에 신축한 새건물이구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근저당설정이 5억6천정도 잡혀 있는 상태이구요.
주인집이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새 건물 시세는 약 20억정도 한다고 하네요.
이같은 경우에 안심하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내일 계약할 때 주인분께서 못오신다고 하셔서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로 위임장 받아서 계약서 작성하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등기부 등본 띄어서 보시고 계약하실때 특약으로 잔금 치르기전까지 추가대출 없음을 명시하면
좋겠네요
잔금치르기전에등기부 등본 한번더 체크 하세요.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세권 설정도 하시고.
꺼림칙하시면.. 주인집과 시간날 때 부동산 가서 다시 한 번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눈치를 보이니, 부동산에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
저도 서울와서.. 보증금 2천에 월 35 에 살다가 1년후 3천에.. 16에 살다가
이번에 또 1년 만기가 되어서
원룸 청산하고..빌라 전세 들어갑니다.
(30대중반, 싱글입니다)
원룸은.. 혼자 살기 좋기도하지만.. 서울 원룸은 생활하기 너무 작네요
만약 제가 6천이 있다면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조금 받아서 .
8천에 1억대의 빌라를 전세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