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고 계신지요? 참고로 주소와 거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으시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으시고, 1년 이상 국외에 체류 중이시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되시면, 한국의 국세청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한이 있으므로,
만약 국내에서 발생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면, 해외에서 납세하신 것으로 종결됩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되므로,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국외에서 납부하신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해외의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로 납부하실 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으시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으시고, 1년 이상 국외에 체류 중이시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되시면, 한국의 국세청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한이 있으므로,
만약 국내에서 발생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면, 해외에서 납세하신 것으로 종결됩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되므로,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국외에서 납부하신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해외의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로 납부하실 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11.htm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셔서 가족과 함께 출국했다면 비거주자지만 가족이 국내에 남아있거나,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 처럼 국내 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에 취압한 경우라면 거주자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각 나라에서 세금을 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면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을지 모르지만 어쨋든 신고를 하고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겠죠.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