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09년도에 들어주신 주택청양종합저축을 현재는 제가 집이 있지만 유지하며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때에 09년에 가입한 청약저축이면 공제가 가능하다고해서 갑자기 혼동이 생기네요. 두 개는 별개의 상품이죠?
앞에 상품은 유주택이 되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구요
나중에 나온 상품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소득별로(연 7천만원인가 그럴거예요) 공제 한도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