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시간에서
휴게시간(식사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 10시 출근, 22시 퇴근이라고 할 경우
실제 회사에서는 12시간을 있었지만
점심식사 시간 1시간, 저녁식사 시간 1시간 =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 하루 10시간 근로로 치는 건가요?
즉, 월~금 10시 출근, 22시 퇴근해도
10시간 * 5일 = 50시간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공제를 극단적으로 활용한게 경비 24시간 맞교대업무입니다 휴게시간을 많이부여하는방식이죠
결국 식사시간을 1시간씩 줬다면 10시간 근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군요.
52시간 근무, 주5일근무한다면 예상외로 채우기 힘들군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