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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LH 대학생 전세임대, 임대인으로부터의 수리비용 청구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6

2018-12-24 17:51:59 182.♡.81.140
swess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한데 연휴여서 법률 상담 받을 곳도 없고.. 클리앙 밖에 믿을 곳이 없어 문의 남겨봅니다..

저는 LH 대학생 전세임대(2년계약)의 임차인입니다. 

3층형태의 빌라이고 2층에 살고있습니다. 

올해 4월에 입주하여 약 8개월간 생활중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약 3주전, 12월 초에 날이 별로 추운 날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3시까지 사용하던 수도가 다음날 아침 갑자기, 하룻밤새 수도관이 얼어서 단수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주인에게 문의한 결과 동파는 명백히 임차인의 잘못이라고 수리비 분할을 거부하더군요.. 12월 초밖에 안됐는데 동파가 되었단 것에 의아했지만, 저는 분쟁을 일으키기 싫기도 하고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도 해서 250,000원을 지불하여 업체에서 동파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아랫집인 101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인에게 연락처를 넘기고 해결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업체를 불러서 누수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업체의 입장에 따라서 동파로 인한 것이면 임차인인 제가 수리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12월 초 이후에 보일러도 예약으로 항시 틀어놓고 수도관도 심할 정도로 틀어놓고 생활하여 추가적인 동파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시가스 비용과 수도 비용이 몇배로 증가하여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사실 작년 제가 입주하기 전에도 동파 누수로 인하여 1층에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이때는 2층에 세입자가 없고, 임대인 연락이 안되어서 윗층인 3층 할머니께서 선의로 부담하여 1층의 누수피해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수도로 들어오는 배관의 문제나 노후의 문제라고 심히 의심이 되고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저에게 1층의 피해보상과 수리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옳바른 것인가요? 

혹은 제가 비용청구 거절을 계속 이어가면 되는 것인가요..? 


너무나 답답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관심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wes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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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여섯가지치즈
IP 112.♡.16.16
12-24 2018-12-24 17:57:22
·
http://m.lh.or.kr/lh_module/lh_common/noticeDownload.asp?notice_code=01&bd_idx=1575&uf_idx=1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규정입니다.

제7조(시설물 동파) ① 세대용 수도계량기에 동파가 발생한 경우 수선 또 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열선 등 동파예방 을 위한 장치를 가동했음에도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 의 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과 같이 동파예방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관리주체 가 가동을 하지 않아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③ 발코니 및 공용부위에 설치된 보일러에 동파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가동상태에서 발생한 동파 피해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세대 전원을 차단하여 보일러 및 열선의 가동이 중지되어 동파가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참고하세요.
swess
IP 182.♡.81.140
12-24 2018-12-24 18:11:12
·
감사드립니다..
동파에 의한것인지 노후에 의한것인지 판별하는 것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놓았는지가 중요 여부일것같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ㅜㅜ
빡고양이
IP 175.♡.110.146
12-24 2018-12-24 17:58:15 / 수정일: 2018-12-24 18:11:15
·
아래에 기준을 올린분이 있으니 저의 부정확한 견해는 삭제합니다.
찾아보니 다음과 같네요.
"세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보일러가 동파에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집주인이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미흡하게 하거나 별도로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
//좀더 찾아보니 이런 판례가 있네요.
제4조 3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 주택의 수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 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임대인 부담: 난방,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임차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 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임차인 부담: 예컨대, 고의, 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 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6872

참고해보세요.
swess
IP 182.♡.81.140
12-24 2018-12-24 18:10:33
·
이렇게 의견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ㅜㅜ
방금 동파시에 수리해주셨던 사장님께 연락해보니 수도관쪽은 동파시에 누수의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아마 집안의 배수관쪽이 노후에 의해서 누수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시네요
이미 동파로 인한 단수 수리비용 250,000원은 이미 지불했으니.. 어쩔수 없지만,
임대인이 누수 피해에 의한 피해보상과 수리비용을 청구할 경우에 계속해서 거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빡고양이
IP 175.♡.110.146
12-24 2018-12-24 18:11:59
·
@swess님 제가 알고 있던거랑은 좀 달라서 이곳 저곳 찾아보고 업데이트해봤는데 만족되셨는지 모르겠네요.
swess
IP 182.♡.81.140
12-24 2018-12-24 18:26:09
·
@빡고양이님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혹시 강압적으로 비용 청구시 소송까지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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