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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월세가 밀려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는데, 오히려 이의신청을 하겠대요. 2

2018-11-05 07:52:24 183.♡.228.181
소머헐더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가 약 6개월 가량의 월세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밀린 6개월 정도의 월세와 15%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네요.

3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밀린 월세와 이자 15%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냈지만 아직 5개월 가량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인데,

     다음달도 또 밀리면 그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되나요?

     예시) 5월~10월 간 밀린 월세 요청, 11월도 또 월세 미납시 11월에 대한건 다시 지급명령신청 해야하나요?


2. 임대계약 만료기간까지 계산해보니 2개월 뒤면 밀려있는 금액이 보증금보다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법적으로 계약종료시키고 임대처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 혹은 압류를 할 수 있나요?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불리해질 수 있나요?


소머헐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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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Jeeeyul
IP 122.♡.121.235
11-05 2018-11-05 08:14:35
·
지급명령은 약식 고소이고, 고소장의 인지대 가격이 정식 고소의 10%입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판사가 대충 읽어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식 재판, 즉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 해야 하며, 부대 비용은 같이 손해 배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
올제
IP 220.♡.207.161
11-05 2018-11-05 09:26:06
·
1.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므로,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이후 지체된 차임은 다시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지급명령(또는 본안판결문)을 갖고 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지금이라도 가능한데, 실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3. 임차목적물이 어디가 망가졌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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