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가 약 6개월 가량의 월세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밀린 6개월 정도의 월세와 15%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네요.
3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밀린 월세와 이자 15%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냈지만 아직 5개월 가량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인데,
다음달도 또 밀리면 그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되나요?
예시) 5월~10월 간 밀린 월세 요청, 11월도 또 월세 미납시 11월에 대한건 다시 지급명령신청 해야하나요?
2. 임대계약 만료기간까지 계산해보니 2개월 뒤면 밀려있는 금액이 보증금보다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법적으로 계약종료시키고 임대처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 혹은 압류를 할 수 있나요?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불리해질 수 있나요?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이후 지체된 차임은 다시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지급명령(또는 본안판결문)을 갖고 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지금이라도 가능한데, 실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3. 임차목적물이 어디가 망가졌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