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집이 꽤 괜찮아서
1년 더 연장해서 살려고 하는데
월세 계약은 내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월세 계약은 암묵적으로 1년을 같은 계약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으로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
계약 만료까지 거의 3개월 남은거긴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사는 집이 꽤 괜찮아서
1년 더 연장해서 살려고 하는데
월세 계약은 내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월세 계약은 암묵적으로 1년을 같은 계약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으로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
계약 만료까지 거의 3개월 남은거긴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료 1개월전까지 연락없으면 갱신된걸로 봅니다.
다시 2년까지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언제든 3개월전 통보하면 해지도 가능합니다.
2년을 살 수 있되(이건 암묵적 갱신은 아닙니다)
집주인은 월세를 두번째 1년에 대해 5% 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협의하고 안되면 법원 가고 해야 하는데....뭐 적당히...
계약 만료 1달 전까지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연장 거절의 의사를 표시 안하면 암묵적으로 갱신된것으로 본다
(묵시적갱신) 이구요.
묵시적 갱신과 별개로 1년의 임대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2년간 거주 주장을 할 수 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