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생긴 일인데요,
유치원 교사인데 아이가 선생님(제 가족)에게 맞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 부모가 유치원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항의를 했고 실제로 CCTV를 확인하였는데 때리거나 학대한 장면은 없습니다.
(당연히 때리지 않았으니 나오지가 않지요.)
그 와중에 학부모가 흥분해서 처제 앞에서 자기 핸드폰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까지
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었지만 처제가 상당히 겁을 먹었고 그거 때문에 며칠동안 제대로 생활을 못했었습니다.
처가쪽에서는 그 학부모의 행동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항목이 적용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폭행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예전에 판례를 보니 말싸움 중에 상대방에게 물 좀 튀긴거로도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있어서요.
저도 아이가진 아빠로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흥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혼자 흥분해서 윽박지르는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네요.
회원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다만, 본문 내용처럼 학부모가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때리는 시늉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네요. 고소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피고소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CCTV 영상을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에서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태이고 우리쪽에서는 전혀 꿇릴게 없으니 인실좆 시전차 고소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