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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법률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위협당하면 폭행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4

2018-10-19 13:21:33 112.♡.11.109
kapelle

가족에게 생긴 일인데요, 


유치원 교사인데 아이가 선생님(제 가족)에게 맞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 부모가 유치원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항의를 했고 실제로 CCTV를 확인하였는데 때리거나 학대한 장면은 없습니다.

(당연히 때리지 않았으니 나오지가 않지요.)


그 와중에 학부모가 흥분해서 처제 앞에서 자기 핸드폰을 바닥에 패대기 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까지

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었지만 처제가 상당히 겁을 먹었고 그거 때문에 며칠동안 제대로 생활을 못했었습니다. 


처가쪽에서는 그 학부모의 행동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항목이 적용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폭행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예전에 판례를 보니 말싸움 중에 상대방에게 물 좀 튀긴거로도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있어서요. 


저도 아이가진 아빠로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흥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혼자 흥분해서 윽박지르는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네요. 


회원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kapell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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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J-LAW
IP 210.♡.131.55
10-19 2018-10-19 13:34:47 / 수정일: 2018-10-19 13:36:20
·
폭행은 기본적으로 유형력을 통한 신체접촉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라서 간혹 고성으로 욕설을 계속하는 경우(고막에 유형력이 가해졌다는 논리로)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신체접촉없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문 내용처럼 학부모가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때리는 시늉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네요. 고소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피고소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CCTV 영상을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kapelle
IP 112.♡.11.109
10-19 2018-10-19 17:10:37
·
일단 CCTV는 있고, 핸드폰을 경찰 앞에서 집어던졌습니다. 폭행은 아니어도 협박으로 고소는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nice05
IP 39.♡.230.252
10-19 2018-10-19 13:53:20
·
협박죄로 고소 가능 하지만, 판결은 또 어느 쪽 편을 들어줄 지 모르고, 승소하더라도 벌금형일 게 뻔하니, 그 학부모에 대한 인신 구속은 없을 겁니다. 고소 당한 사람이 판결 전이나 후에 구금없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상황이 되니, 처라리 대화 등으로 서로 오해를 푸는 게, 장기적으로 처제분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신안정에요.
kapelle
IP 112.♡.11.109
10-19 2018-10-19 17:12:15
·
직접적인 폭행이 없기에 구속은 아니고 커봤자 벌금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태이고 우리쪽에서는 전혀 꿇릴게 없으니 인실좆 시전차 고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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