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개인거래로 중고 카메라렌즈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배송기사분이 부재중이러고 집앞에 그냥 두고가셨
누군가 그걸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택배사 전화하니 한참걸려서
하는말이 우린 50밖에 보상이 안되고
거기서 부가서 5만원 빠져 45라 했다네요....
저는 64만원에 구입했는데
보지도 못한물건을 19만원 눈뜨고 손해봐야
맞는건가요 ?
설상가상 물건을 보낸 판매자분은
송장에 물품가액 미기재
본인도 억울 입장이라 어찌해야 할지 답답하네요
이게 택배사에서 물건접수시 물품가액을 물어보고
보험가입 안내나 분실시 50만원이 최대라고
안내를 안했다면 책임이 좀더 커지지 않나요 ?
아니면 판매자가 누락한 부분이라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법적인 부분으로 가면 판매자분까지
걸고가야 될지요 ?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마 편의점택배 이용하셨을텐데 CU편의점 혹은 GS25 편의점 택배의 경우 보낼때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물품 가액이 50만원을 초과시 고가 할증운임 2,000원이 추가 되며 100만원 이상은 접수 불가합니다. "
판매자가 2000원 할증 붙이기 싫어서 대충가격 써서 보장못받으시는것 같아요. 판매자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 자꾸 넘기는 것 같습니다.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받으시고 판매자와 택배사와 알아서 하라고 빠지시는게 편하실겁니다.
2. 물품가액 미기입시 보상 금액은 50만원이 최대입니다. 판매자 귀책사유로 이 50만원 부분은 법적으로도 해결 불가능합니다.
3. 보상금액은 택배 요금을 낸 실제 고객인 판매자가 받는 금액이므로 판매자와 택배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한결 마음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물건 가격 보상은 택배보낸 사람이 받는 것
2. 구매자의 손에 물건이 와야 판매가 된것, 구매자손에 물건이 안왔으니 책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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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살때 택배 분실되면 내가 택배랑 싸우지 않잔아요. 판매자가 싸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