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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질문

상식 책임보험만 든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

2018-09-01 08:53:28 221.♡.147.236
skizni

참고로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고 관련 지난 글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2532121CLIEN


<사고경과 및 치료상황>

1. 대물은 보상 완료

2. 저는 한의원 물리치료 1회

    아내는 물리치료 1회, 엑스레이 및 CT 촬영

3. 사고 후 2주 경과하였고, 아내는 가끔 두통 호소하고

    저는 어깨와 목이 뻐근하지만...

    둘다 병원을 더 다니고 싶지는 않음(간다고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4. 본인은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음.


<가해자보험사 대응>

1. 진단서를 제출하면 한도가 늘어나며 이 경우 치료비를 제외하고

     1임당 약 30만원씩 지급해준다고 함(저와 동승자 합해서 60만원)

2.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에게 개인합의하라고 했다고 하나

    가해자로부터 연락은 없었음.

3. 합의금 준다고 계좌번호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있음.


일단 물리치료 정도는 더 받고 싶긴하지만 안 받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내가 왜 이런 맘 고생하고 보상이나 합의금도 제대로 못

받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치료나 병원 진료를 다 받게 되면 가해자 책임보험 한도를

써야하니 그나마 받는 60여만원에서 까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초과하면 제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해야할 갓 같구요.


최소한 치료비와 별도로 

기본적인 합의금(80만원×2명=160만원)이라도

받아야겠는데 방법은 개인합의밖에 없는건가요?

제 보험사에서 자동차상해로 처리(보상)되지는 않는건지...

skizni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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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삭제 되었습니다.
Another
IP 223.♡.219.84
09-01 2018-09-01 09:08:19
·
경찰 신고는 하신거죠?
skizni
IP 221.♡.147.236
09-01 2018-09-01 21:04:18
·
아뇨. 큰 사고는 아니라 생각해서 신고는 안 했습니다.
Another
IP 175.♡.21.138
09-02 2018-09-02 12:09:55 / 수정일: 2018-09-02 12:15:30
·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난 글에서는 차 안에서 충격이 컸고 동승하신 분은 뇌진탕도 올 정도였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게 신고할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시다니요...

그리고 본인 자동차상해는 청구하셔도 치료비만 나오고 다른 보상이 더 나오진 않을거예요.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할 걸 걱정하시는 상태에선 본인이 만족할 합의선에는 당연히 갈 수 없을 거고요...
skizni
IP 223.♡.21.48
09-02 2018-09-02 14:06:38
·

대부분의 자동차사고에서 경찰에 신고를 안하고 보험사만 부르거나
신고를 했어도 접수만 받고 쫑내는 갈 봐왔는데다
무보험차 사고는 처음이라 꼭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굴당의 어떤 뿐이 써 주신 팁에서도 하는거와 안하는거에 따른 옵션이 있어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은 크게 느꼈으나 가벼운 뇌진탕 증세와 염좌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입원할 정도의 큰 사고는 아닙니다. 사고나면 무조건 경찰신고해야한다는 법이라도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myLime
IP 211.♡.7.254
09-06 2018-09-06 15:35:21
·
- 종합보험(대인2)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11대 중과실과 사망, 중상해의 경우에만 처벌, 나머지는 면제)

- 형사처벌이라고 해도, 많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보통 벌금 200만원 안쪽이고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도 벌금을일부 감경 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형사합의를 하지않고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어쨌든, 상대편이 움직이게 하려면 경찰에 신고는 하는 것이 좋고,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종합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가해자가 알게해야 하기 때문에라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 '무보험차상해'는, 이처럼 상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대인1)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급하는 보험금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계산되는 금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동차보험약관 참조)

- 다만, 본문에 쓰신 것처럼 '자동차상해'에 가입하신 것이 맞다면 그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담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대인배상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구상권이 성립하므로, 대인2로 보상받는 것에 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의 경우, 무보험차상해와는 달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게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로 작성자님과 아내분에 대한 보상을 처리하고나면, 가입하신 보험사는 총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책임보험 범위까지는 상대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여 환입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환입하게 됩니다. 이 때, 개인구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되는 경우(?) 내 보험료가 일부 할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액 환입하면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이익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 결론적으로 1)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2) 가입한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2명을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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