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가 조금 오래된 원룸에서 살고있습니다. 전자 제품도 기본적으로 오래돼 잔고장이 자주 납니다.
에어컨 13년 사용한 제품에 통돌이 세탁기도 너무 오래돼서 사용중에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계약서에 특약사항? 같은게 없더라구요. 이럴 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할 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니죠?
as기사님께서 한번 방문 하셨었는데 또 고장나서 재방문하기로 했는데요.. 못고친다고 했을 경우에 바꿔달라고 요구하는게 정당한지 그리고 주인분께서 고치는 비용도 제 여자친구한테 떠넘기려 하던데 어떤 식으로 말을해야할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별 부담사항 내용없고 여친이 입주한지 2~3년이하면 교체해달라고 하시는게 맞아요
아니라면 경우 따져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