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이해가 되진않지만 15일입니다.
즉 7월에 일한걸 8월 15일에 받는 상황이죠..
사장님이랑 조금 안좋게 마무리가 되어서 일단은 그만둔 상황인데 다음달 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으니 빨리 지급을 부탁드린다하고 문자를 보낸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한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첫 2개월간은 월급의 90%를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인데 거기서 90%를 적용한 것이구요.
일단 문자로 10%씩 못받은거 2개월분, 7월에 두번 일한거까지 한번에 달라고 요구했는데 혹시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일한날은 7월 13일이며, 7월 15일에는 6월분 월급만 입금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다음 월급까지 기다리지만.. 이게 법규입니다. 빨리 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