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전에 조달입찰개입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진정을 낸게 있습니다
입찰개입쪽은 증거나 증언이 있는데 뇌물수수는 몇 몇 상황증거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움직이네요... 사실 후자가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변호사라도 붙여야 될까요?
사내 공익제보자인지라 요즘 너무 힘드네요...보름전에 조달입찰개입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진정을 낸게 있습니다
입찰개입쪽은 증거나 증언이 있는데 뇌물수수는 몇 몇 상황증거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움직이네요... 사실 후자가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변호사라도 붙여야 될까요?
사내 공익제보자인지라 요즘 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