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질문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자문료/원고료를 받는 프리랜서이며, 따로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이 4700만원으로 잡히면서 D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로 기본사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집에서 저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 딱히 경비 지출도 없고, 부모님 댁에 같이 살고 있으며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란으로 넘겼더니 납부 세액이 280만원 정도 나오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오히려 돌려받는 금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28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니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세무사에게 상담받아보면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다른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정수수료 지불하시고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는게 절세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