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서 작성 후 구두로 1년 계약을 하였으나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검색해보니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사는 원룸이 보증금이 싸고 월세가 좀 있어서 보증금 < 월세 * 3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거 같아서 검색해도 잘 안나오더라고요...ㅠ
아무래도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예 계약 해지를 해버리고 싶은데요. (보증금 포기하고 중도 해지)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짜피 그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나한테 주는거고 복비는 어짜피 내가 계약 해지를 한거라 내가 집주인껏 내줘야하기때문에 해당이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