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므로, 학교운영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에 해당하는 대학교 교내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는 ‘홍길동’이 대학교 시설 내에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사용하여 일정거리를 이동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무면허운전, 주취상태의 운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판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여기서 교내 도로는 '라'항에 포함될수도 있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Bluto님이 말씀하신것은 과거 판례이고, 최근 판례 경향은 점차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속에 걸리느냐 안걸리느냐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안전 혹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곳에서든 헬멧착용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학교안으로 함부로 들어와서 단속할 권한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정문을 나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곳이 이미 학교밖이 아니였을까요? 아니면 경찰분이 정문 밖에서 나오시는걸 보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신걸 정문 나가기 직전에 걸리셨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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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는 ‘홍길동’이 대학교 시설 내에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사용하여 일정거리를 이동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무면허운전, 주취상태의 운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판례]
라네요.
결론은 안써도 되는 듯...
클리앙 최고!!!!!!!!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여기서 교내 도로는 '라'항에 포함될수도 있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Bluto님이 말씀하신것은 과거 판례이고, 최근 판례 경향은 점차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속에 걸리느냐 안걸리느냐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안전 혹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곳에서든 헬멧착용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사정따라 다르겠지만 사유지라고 해도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덧붙어서 학교 안에서 단속했을리도 없고, 나가기 직전이었다고 하면
그대로 안쓰고 나왔을거라는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될거 같군요.